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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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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목록
번호 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131 해외저작권상담 대여권과 최초판매원칙 2016-09-02 2206
130 해외저작권상담 해외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2016-09-02 2958
129 해외저작권상담 판권소유증명 관련 문서 발급 문의 2016-09-02 2405
128 해외저작권상담 타잔 공연 기획 2016-09-02 3141
127 해외저작권상담 빈티지 포스터 사용 절차 2016-09-02 2621
126 해외저작권상담 보드게임과 저작권 2016-08-01 3719
125 해외저작권상담 유명 캐릭터 변형 2016-08-01 3072
124 해외저작권상담 해외 뉴스 링크를 가져오는 경우 2016-07-29 3136
123 해외저작권상담 공개프로그램으로 저작물을 만들었을 경우 2016-07-29 2451
122 해외저작권상담 뮤지컬의 보호기간과 이용허락 2016-07-29 2872
  • 뮤지컬의 경우 굉장히 복잡한 권리관계를 갖고 있는 복합적인 저작물이므로 단순이 공연된지 70년이 지났으므로 공유저작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극저작물의 경우 그 작품의 장르 특성상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대본작가, 작곡가, 작사가, 안무가, 등이 주요 저작자가 될 것입니다. 또한 대본, 음악 등 개별 저작물의 저작자가 2인 이상인 공동 저작물의 경우, 공동저작자 전원의 허락을 얻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저작권 보호기간의 산정도 달라지므로 공동저작자 전원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저작자의 생존여부와 사망시점이 현 시점에서 저작권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공연이 우리나라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 저작권의 보호 기간은 우리 저작권법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당해 저작물의 저작자들을 개인적으로 직접 연락을 취하셔서 협의를 통해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신 후에 공연제작이 이루어진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나, 뮤지컬의 경우 복잡한 권리들의 집합체이므로 직접 저작자를 확인하시고 컨택하시기 보다는 저작권 관리 대행 에이전시를 통하여 이용허락을 구할 것을 권장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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