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른협약 제5조 제1항에서는 “저작자는 이 협약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 관하여 본국이외의 동맹국에서 각 법률이 현재 또는 장래에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 및 이 협약에 의하여 특별히 승인된 권리를 향유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 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내국민대우의 원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국민대우란 어느 조약에 관하여 체약국이 다른 체약국의 국민에 대하여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동등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대우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내국민대우의 원칙은 협약에 의하여 저작권 보호를 받는 사람들은 어느 동맹국에서든지 해당 나라의 법이 내국민에 대하여 승인하는 보호를 자신에게도 적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도 그가 베른협약 동맹국의 국민이면 내국민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동조 제2항에서는 “이 협약과의 규정과는 별도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구제방법은 물론 그 보호의 정도는 오로지 보호가 요구된 국가의 법률의 규율을 받는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국법주의의 원칙에 따라 국제저작권분쟁이 제기될 경우에 그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률은 그 영역 내에서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저작권 보호가 요구된 국가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저작물이라 할지라도 폴란드에서 이용하기 위해서라면 폴란드의 저작권법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 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본문). 그러나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소라면 별도의 이용허락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른바 ‘스타벅스 사건’ 에서 스타벅스 매장 내에서 별도로 제작된 음반을 공연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해당 음반을 ‘판매용 음반’ 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고(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87474 판결), ‘현대백화점 사건’ 에서는 ‘판매용 음반’ 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태이든 판매를 통해 거래에 제공된 음반을 포함되고, ‘사용’ 에는 판매용 음반을 직접 재생하는 직접사용뿐만 아니라 판매용 음반을 스트리밍 등의 방식을 통해 재생하는 간접사용도 포함된다는 판례(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219616 판결)가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비영리 공연에 대해서는 별도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K-POP을 테마로 이용하는 카페 운영의 경우 비영리의 목적이라 볼 수 없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음악저작물의 경우 권리신탁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또는 ‘함께하는저작인협회’ 에서 이용허락을 해주고,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니 해외에서 이용할 경우에 대해서도 문의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저작권법 제29조제2항에서는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내지 제7호에서는 저작재산권자의 경제적 이익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특정한 장소(유흥주점, 경마장, 백화점 대형마트 등)를 따로 정하여 해당 장소에서의 공연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제8호에 규정된 장소(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및 부속시설,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에서는 발행된 지 6개월이 경과한 판매용 영상저작물만 공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해 회사가 시행령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장소라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영화 상영을 할 수 없으며, 6개월 경과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 발행 후 6개월이 지난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실 수 있을 것이나,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저작권자와 별도로 협의를 거치셔야 합니다.
당해 회사가 저작권법 제29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상영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매체의 유형과 관련하여 합법적으로 구매하신 DVD나 블루레이 디스크에 한정되는바, 대여 또는 인터넷 다운로드 등을 통해 취득한 영화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