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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
조정 기일에 참석할 때 당사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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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0 |
4557 |
조정 기일에 당사자가 준비하셔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 신분증(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포함) 2.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 조정대리 신청서, 본인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법인의 경우 재직증명서) 3. 준비서면 또는 답변서가 있는 경우 해당 서류(상대방수 + 4통) 4. 기타 조정조사관이 사전에 요청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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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
조정 신청 후 추가로 증빙서류나 준비서면을 제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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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0 |
4909 |
조정 신청서 제출 이후라도 언제든지 증빙서류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증빙서류나 준비서면은 조정부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송달되어야 하는 만큼 미리 준비하셔서(상대방수+4통) 조정기일 5일전까지 위원회로 도착할 수 있도록 등기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04323)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107(동자동) 게이트웨이타워 5층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감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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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
조정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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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0 |
4320 |
조정 신청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본인이 직접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나 본인이 법인일 경우 본인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정대리신청서 양식을 작성해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https://www.copyright.or.kr/customer/adr/application/offline-application/index.do) ※ (주의) 대리 허용 범위 -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개인(개인사업자)일 경우 :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은 자 -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 당사자와 고용 등의 계약 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일반 사무를 처리,보조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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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
조정이 성립된 후 상대방이 합의조항을 위반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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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1 |
3857 |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조정조서에 기재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정조서에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으며,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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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
조정을 신청했는데 상대방이 조정에 불응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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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1 |
4215 |
조정은 임의적인 분쟁해결절차로서 상대방이 조정에 불응하는 경우 조정은 불성립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별다른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불성립통보서에 기재, 통보되며, 추후 조정신청인이 관련 분쟁과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한다면 해당 통보서를 증거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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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
조정은 권리자만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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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1 |
3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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