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사진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보호되는 사진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저작권 해당 사진을 촬영한 자(사진작가 등)에게 있습니다.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사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진을 찍은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으셔야 추후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인물 사진에 있어서 피사체가 된 모델에게는 초상권이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초상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이 인정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인의 초상권에 대해서 사망 후 70년이 지나지 않은 유명인의 성명, 사진 등을 이용하면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될 것입니다.(서울동부지법 2016.12.21., 선고, 2016가합6780, 판결)
퍼블리시티권의 경우 해당 유명인의 사진을 이용하여 예컨대 해당 유명인의 사진이 삽입된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 등 해당 유명인의 초상을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라면 이 역시 해당 유명인으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유명인의 사진을 이용하기 위해서 구글링한 이미지를 그냥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자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유명인의 관련 재단이나 소속기관에 허락을 구한 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드리헵번의 경우 오드리헵번 재단에 정식적으로 이용허락을 구하는 라이센스를 취득하여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게임회사와 애니메이션 제작자가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진행하여 만들어진 콜라보물품의 경우 공동저작물에 해당합니다.
공동저작물을 포함하여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되어 있고, 이들 권리에 대한 행사 방법은 각각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작인격권 행사는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 행사가능하고(저작권법 제15조), 저작재산권의 행사는 각 공동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지분)은 공동저작자들 간에 특약이 있으면 그것에 의하고,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공동저작자 모두에게 배분되지만, 이와 같은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자에게 균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저작권법 제48조)
결론적으로, 공동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콜라보레이션 작업에 참여한 업체가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구텐베르크 사이트에 등록된 작품의 경우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작품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이트에 올라온 작품 모두가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작품인 것은 아니며,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무료로 다운로드는 가능할지라도 이를 번역, 출판하는 것은 2차적 저작물 작성과 관련이 있으므로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작품의 경우 이에 대한 이용 허락이 필수입니다.
먼저 이미지 또는 사진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과 인화 등에서 있어서 저자의 개성과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대법원 2001.5.8선고 98다43366판결), 저작권법상 사진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조 제6호)
이러한 사진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진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영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얻어야 가능하며, 허락없이 이를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제16조 복제권, 제18조 공중송신권)
그러한 침해가 국내에서 이루어지거나 해당 침해자가 국내에 있다는 전제하에 저작권 침해시 저작권자는 형사상 고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중지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법 제140조 및 제125조, 제123조). 형사건에 있어서는 저작권 침해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136조)
이러한 법적인 절차가 번거롭다고 여겨질 때에는 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할 수도 있으며, 이는 민사상 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일방의 요구대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저작권자가 제시하는 합의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오히려 법원의 객관적인 판단을 받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제도(http://www.copyright.or.kr/customer/adr/main.do)를 통해 저작권 분쟁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목적의 영리성 여부, 이용 주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타인의 보호되는 저작물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허락 범위를 넘어서 이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따릅니다. 즉 저작권자 허락 없는 이용은, 설령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출처를 밝힌다고 할지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외국인 저작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 가입국 국민 등의 저작물은 국내 저작권법에 의하여 국내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되는 바, 질의 사안과 같은 해외 서적 역시 정식 수입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에서 이용되거나 국내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내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해외 도서를 제본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복제권 및 배포권 침해에 해당할 것이며, 이를 의뢰하여 돈을 내고 복제하는 행위는 개인적으로 소장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밖의 기관에서 구매하였거나 기관에서 사용할 목적이라면 사적이용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자 및 구입자의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 도서를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루트로 구매하여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목적의 영리성 여부, 이용 주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타인의 보호되는 저작물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허락 범위를 넘어서 이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따릅니다. 즉 저작권자 허락 없는 이용은, 설령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출처를 명시하였을지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한편 외국인 저작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 가입국 국민 등의 저작물은 국내 저작권법에 의하여 국내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됩니다.
글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어문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며, 저작권은 해당 글을 작성한 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어문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추후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외국 소설을 번역한 것은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차적 저작물이라 함은 기존의 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번역·편곡·각색·영상제작·변형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한 저작물을 말하는데(법 제5조 제1항),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 저작권자(이하 ‘원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원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작성된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할지라도 원저작물과는 별개의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나, 이러한 사실이 원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 중에서 2차적저작물작성권(법 제22조)을 침해한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5조 제2항).
질의 사안과 같이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번역한 글을 인터넷에 올린다면 복제권·공중송신권·2차적저작물작성권(법 제16조, 제18조, 제22조) 등 침해가 성립하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따릅니다.
저희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중국 북경에 해외저작권센터를 설치하고 현지 저작권 전문 법률컨설팅 및 구제조치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저작물이 침해당하고 있는 증빙 자료(침해사실에 대한 자료 및 자신이 진정한 권리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저희 해외저작권센터로 보내주시면 중국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해당 사이트에 경고장 발송 및 불법 저작물을 삭제 조치하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절차 이외에 행정처벌도 가능하신 조치입니다.
저작권 침해 관련 중국 행정기관인 중국 국가판권국에 신고를 통하여 권리침해행위를 즉각 정지케 하거나 과징금 부과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중국내 저작권 침해 및 그 구제조치와 관련하여 저희 북경 저작권센터에서는 경고장 발송, 행정처벌을 비롯하여 중국내에서 취할 수 있는 침해 대응방안과 관련한 기초적인 컨설팅을 제공하여 드리고 있으며, 보다 상세한 컨설팅을 원하실 경우 중국내 법률사무소를 통한 전문 컨설팅도 지원하여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