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목적의 영리성 여부, 저작물 및 이용 주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타인의 보호되는 저작물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허락 범위를 넘어서 이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따릅니다. 즉 저작권자 허락 없는 이용은, 설령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출처를 밝힌다고 할지라도 저작권 침해로서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음악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음악저작물에 해당하며, 음악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음을 만든 작곡가와 가사를 쓴 작사가에게 있습니다. 또한 해당 음악을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른 자(실연자) 및 이를 음반으로 만든 자(음반제작자)도 저작권에 준하는 권리인 저작인접권을 가지므로, 음원 자체(음반, MP3 등)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실연자,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모두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사안에 있어서 수익행사가 아닌 일반 홍보행사의 경우라도 해당 곡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권자(작곡가, 작사가) 및 저작인접권(가수, 음반사)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
목적의 영리성 여부, 이용 주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타인의 보호되는 저작물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허락 범위를 넘어서 이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이 따릅니다.
또한, 외국인의 저작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인의 저작물도 국내 저작권법에 따라 우리나라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됩니다.
캐릭터, 로고(그림)는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보호되는 미술저작물에 해당하며, 저작권은 해당 그림을 제작한 자(화가 등)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미술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추후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타 피크를 제작하시는데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해당 해외 밴드의 로고를 이용하시는 것은 복제권 및 배포권 등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목적의 영리성 여부, 저작물 및 이용 주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타인의 보호되는 저작물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허락 범위를 넘어서 이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따릅니다. 즉 저작권자 허락 없는 이용은, 설령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출처를 밝힌다고 할지라도 저작권 침해로서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외국인 저작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 가입국 국민 등의 저작물은 국내 저작권법에 의하여 국내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됩니다.
글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보호되는 어문저작물에 해당하며, 저작권은 해당 글을 작성한 자(작가)에게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사실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부고, 주식시세, 육하원칙에 근거한 사건사고보도 등)를 제외한 대부분의 신문기사 역시 작성한 기자의 생각이나 감정이 표현된 글로서 어문저작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신문기사의 저작권은 기자 또는 기자가 속한 언론사에게 있습니다.
주지하고 계신바와 같이 외국 신문기사를 번역한 것은 2차적 저작물로서 원저작물과는 별도의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번역하기 위해서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할지라도 원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추후 2차적저작물작성권(법 제22조)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번역한 것을 인터넷 등에 올리기 위해서는 복제권·공중송신권(법 제16조, 제18조)에 대한 허락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외국 기사가 육하원칙에 근거한 사건사고보도 수준에 불과한 문장이라면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그냥 번역하여도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질의 사안과 같이 동일한 사건에 대한 여러가지 기사를 수집하여 편집, 요약, 재창조 하는 것은 2차적 저작물이 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이러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도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즉, 기사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이용하거나 이를 간략히 간추린 정도라면 ‘복제’에 해당할 것이고, 기사 내용을 기초로 하되 그 위에 상당한 창작성을 부여하였다면 ‘2차적 저작물’로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와 같이 복제 또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할 경우 모두 해당 저작권자 허락을 받아야 추후 복제권·2차적저작물작성권(법 제16조, 제22조) 등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설령 해당 저작권자와 관련이 없다고 명시할지라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관행상 번역과 출판은 달리 취급되고 별개의 권리에 속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번역에 대한 허락을 곧 출판에 대한 허락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번역한 것을 출판하기 위해서는 원저작로부터 번역에 관한 허락 뿐만 아니라 출판 허락까지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전제하에 귀하께서 해당 출판사에 독점적인 번역 및 출판권을 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부여하셨다면, 다른 이에 동일한 출판권을 부여하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언어로 얼마간의 기간동안 어느 국가들까지 출판권 및 번역권을 부여할지 여부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국가 또는 언어에 대해서는 다른 출판사에 출판권을 부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시중에서 교사와 아이들이 모두 교재를 1인당 한권씩 구입하여 해당 대본를 가지고 수업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인가요?
- 교재를 학원 등에서 복사 등 복제를 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한다면 저작자의 복제권 및 배포권 침해 등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개별적으로 구입하여 수업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대본에 딸린 CD를 수업시간에 틀어주는 것은 괜찮은가요?
- 목적의 영리성 여부, 이용 주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타인의 보호되는 저작물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허락 범위를 넘어서 이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 배포, 공연, 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25조)
그러나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학원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이므로 위 저작권법상의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사안과 같이 학원에서 교육 교재로서 수강생들에게 교재에 첨부된 음악 또는 영상 저작물 등을 재생하여 주기 위해서는 해당 교재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한, 저작권자로부터 합법적인 계약 또는 이용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3. 학원측에서 수업하는 영화에 해당하는 DVD 를 구매하여 아이들에게 당일 수업에 해당하는 일부분을 스크린으로 보여주면서 수업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인가요?
- 2번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4. 그 DVD를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들에게 수업시간에 틀어서 보여주는 것은 저작권 위반인가요?
- 2번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5. CD가 없이 대본만 있는 교재의 경우, 학원에서 구입한 DVD에서 음원을 추출하여 아이들에게 수업시간에 들려주는 것은 저작권 위반인가요?
- 2번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6. 혹시 대본을 시중에 판매하지 않는 애니메이션인 경우, 인터넷에서 대본을 구해서 수업하면 저작권 위반인가요?
- 단순히 인터넷에 올려진 대본을 다운로드 받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대본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이라는 전제하에서 이를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복제하여 재배포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7. 혹시 대본을 시중에 판매하지 않는 애니메이션인 경우, 교사가 직접 대본을 만들어서 수업하면 저작권 위반인가요?
저작권 등록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저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저작권 등록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므로, 국내 저작권 등록 관련 문의는 저희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임치팀(02-2669-0267 / www.cros.or.kr)으로 주시면 보다 상세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연주음악을 악보로 변형하여 판매하는 경우 창작성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반드시 특정 국가에서 등록을 해야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은 전세계적으로 무방식주의, 즉 저작권 등록이 없이도 창작한 즉시 권리가 발생하므로 저작권을 등록해야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의 사안과 같이 악보의 경우 해당 저작물 저작권은 음악을 작곡한 원작곡자에게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저작권의 등록도 원작곡가가 할 수 있을 것이며, 만약 해당 원곡을 변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2차적 저작물로서 이러한 변형도 원작곡자로부터 허락을 득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우리나라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일생과 사후70년동안 존속합니다. 따라서 해당 연주자가 아직 생존 중이거나 사망한지 아직 7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보호기간 내에 있는 저작물이므로 이러한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저작자 또는 그의 유족으로부터 이용허락을 받고 이용하셔야 합니다.
건축물 등은 저작권법 제4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보호되는 건축저작물에 해당하며, 저작권은 해당 저작물을 설계한 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의 저작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 가입국 국민 등의 저작물은 국내 저작권법에 의하여 국내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됩니다.
1. 건축이론서의 본문중에 언급되는 건물에 대하여 제가 대로에서 직접찍은 사진을 싣는 것이 저작권법 35조 4항의 '판매'에 해당하는 건가요? 한국 미술저작권관리 협회sack에서는 책에 가격이 붙었기 때문에 판매라고 본다는데... 그렇다 하면 한강다리사진이나, 무슨 야경사진이나 길에서 찍는 그 어떤 사진도 책에 도판으로 싣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 도저히 납득이 힘드네요.
우리 저작권법은 "가로, 공원, 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 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다만,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2) 조작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3)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5조제2항)
따라서 개인적인 이용이나 판매 목적이 아닌 경우 직접 사진을 촬영하시어 이용하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자가 생존하여 있거나,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건축저작물의 경우 판매용으로 제작된 복제물을 판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판매 목적으로 그림엽서, 연하장, 캘린더, 포스터 등의 형태로 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1장 짜리 형태로 된 복제물뿐만 아니라 화집이나 도록과 같은 경우에도 이에 해당합니다.
해석에 여지가 있는 것은 책에 해당 저작물의 복제물인 사진이 한 장 정도 삽입되고 이에 대한 설명이나 비평 등이 들어가는 경우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우리 저작권법 제28조상의 '인용'이나 제35조의2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인용이나 공정한 이용의 적용은 그 요건을 비교적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법원에서 판단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기초적인 상담차원에서 일률적으로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이미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예컨대 중세시대에 지어진 성이나 성당과 같이 이미 보호기간이 만료된 건축저작물)인 경우 판매용 여부와 관계 없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2. 위와 경우와 같이 프랑스 건물을 한국의 출판물에 싣는 경우, 어느 나라 저작권법에 따르는 가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이용행위 또는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이 적용됩니다.
3. 만약 제가 1의 문제에 관하여 저작권 위원회의 중재를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그과정에는 , 어떤 절차와 비용이 드는 지요?
저희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분쟁조정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대상은 저작재산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정제도에 대한 보다 상세한 안내, 절차 및 비용은 아래의 사이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외국작가가 소송을 건다면, 저에게 어떠한 소송을 걸 수 있나요? 또한 어떠한 대응 준비해놓게 좋을까요?
먼저 귀하의 저작권 침해 또는 침해가 아닌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답변은 드릴 수 없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께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하셨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귀하가 국내에서 미국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하셨다면, 우리나라 저작권법이 적용되므로, 미국 작가는 우리 법에 따라 민형사상의 구제방법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형사구제 방안으로 수사기관에 저작권 침해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죄는 대부분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또한 민사적 구제방법으로 권리자는 침해자에 대해 침해정지 및 침해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2. 법적손해배상제도가 저에게 해당될수 있나요? 그거에 대한 액수는 어떻게 측정하나요?
법정손해배상 제도란 민사소송에서 법워이 원고의 선택에 따라 원고가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전에 저작권법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단 이러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저작물이 저작권 등록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저작권법 제125조의2에서는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 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현재 제 작품을 저작권 등록하는게 그 외국작가에 대응하기 위해 의미가 있나요?
저작권법상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를 무방식주의라 하며, 상표나 특허와 같이 특허청에 등록을 요하는 산업재산권과는 구별됩니다.
소송에 있어서의 등록의 효력은 등록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등록한 자가 일단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되고, 등록자가 정당한 권리자가 아님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가 이러한 반대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창작한 때로부터 1년 이후에 등록된 경우에는 창작연월일에 대한 추정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등록된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전술한 추정력들은 반증이 있다면 이를 번복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귀하께서 전술한 내용들은 상담 차원에서 드릴 수 있는 기본적인 답변들임을 다시 한 번 주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대응 등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실 것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먼저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 자동으로 발생하므로, 저작권 표시가 없어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습니다.
1. YBM(한국 출판사) 도서를 Obunsha(일본 출판사)에서 일본어판을 출판한 경우:
이 부분의 경우 원본의 저작권은 YBM에 있고 일본 번역물에 대한 저작권 즉 2차적 저작권은 일본 출판사에 있다는 표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저작권 표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권리 발생을 위해 어떠한 절차나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는 무방식주의에 따라 위와 같은 저작권 표시는 침해를 경계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고, 좀 더 의미를 찾는다면 저작권 표시가 있음에도 침해한 경우 침해자의 고의, 과실을 주장할 수 있는 단서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라이선서와 라이선시 사이에 구체적인 출판 계약에서 번역물에 대한 출판권 등 설정하는 것에 따라 권리 범위가 결정되는 것이지 저작권 표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ALC Press(일본 출판사)도서를 YBM(한국 출판사)에서 한국어판을 출판한 경우:
이 경우에도 경고 및 선언적인 의미로서의 저작권 표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문구는 라이선서와 라이선시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어판 저작권이라는 용어도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어 번역판 즉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귀사에 있다는 표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