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수르, 롤스로이스 등 특정 성명 및 특정 상표를 영상물에 자막 및 멘트를 통하여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저작권법에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작품을 저작물로서 보호하고 있으며 성명 및 회사명은 저작물에 속하지 아니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작권법에 위반될 소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만수르 및 회사에 사용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으실 필요는 없으나, 향후 언급에 대한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사실이나 허위 사실일 경우 명예훼손죄에 성립할 수 있으므로 그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소스코드를 최초로 작성한 프로그래머가 소스코드를 모든 사람에게 공개하여 누구나 사용, 복제, 배포, 수정할 수 있는 자유가 부여된 소프트웨어로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오픈소스를 이용하여 2차적 저작물을 개발할 때, 오픈소스를 제외하고 추가로 개발된 창작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개발자에게 저작권이 부여됩니다. 하지만 오픈소스는 그 이용에 있어 일정 조건을 부여하고 있어, 오픈소스 이용 시 해당조건에 맞춰 이용해야만 저작권 침해 또는 라이선스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픈소스의 이용 조건은 위원회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정보 사이트(www.olis.or.kr)의 코드아이(Code Eye)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욱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한국저작권위원회상담센터(1800-545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이 창작한 때로부터 저작권이 발생하고 등록이나 출판 등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요구하지 않는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안의 경우 귀하께서 출판권을 지닌 출판사라면 동화 제작 시 글과 그림에 대한 각 저작권자와의 계약을 통해 권리 처리가 되었을 것으로 말미암아, 미국 수출 시 저작권을 위한 별도의 절차는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출판 관련 해외 수출 및 상담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비 인형을 이용해서 상업적 목적으로 홍보 영상을 제작할 경우, 인형을 구매했다 하더라도 권리소진의 원칙에 따라 배포권(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스스로 배포하거나 이를 금지시킬 배타적 권리, 저작권법 제20조)만 소진될 뿐이며, 바비 인형을 이용하여 권리자의 이용허락 없이 영상을 만들고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 복제권, 공중송신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비 인형에 대한 권리 소유자(캐릭터 및 상표권)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다른 법률에 위촉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바비 인형 제작자 및 권리 소유자에게 이용허락을 받고 허락 여부에 따라 활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음악저작물 이용 관련,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http://www.komca.or.kr)에서는 해외지역과 상호관리계약 체결을 통해 외국곡에 대한 공연/방송권 업무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사이트 저작물검색 카테고리에서 쇼스타코비치를 검색하시면, 앨범 분류에 대한 관리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이트 내 고객센터 및 유선 통화(02-2660-0400)를 통해 본 사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적의 영리성 여부, 이용 주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타인의 보호되는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허락 범위를 넘어서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이 따릅니다. 즉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이용은 설령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출처를 밝혔을지라도 저작권 침해로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외국인 저작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 가입국 국민 등의 저작물은 국내 저작권법에 의하여 국내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하게 됩니다.
기사 등 뉴스는 저작권법 제4조제1항제호의 어문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며, 저작권은 해당 글을 작성한 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어문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추후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외 일간지 뉴스를 발췌 요약 번역하는 것은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차적 저작물이란 기존의 저작물을 기초로 번역, 편곡, 각색, 영상제작, 변형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한 저작물을 말하는데(법 제5조제1항)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의 저작권라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 사안과 같이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요약 번역한 글을 인터넷에 올린다면 복제권, 공중송신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 침해가 성립하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이 따릅니다.
다만, 기사의 전체 내용을 저작권이 미치지 않을 정도로 포괄적으로 요약하거나, 기사에 있는 사실상의 정보나 아이디어만 이용하여 새롭게 글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독자적인 저작물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는, 요약 번역문의 게시가 아닌 단순히 해당 원기사의 제목과 링크만을 걸어두는 것은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먼저 해당 영화제의 성격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상금이나 보상이 있는 영화제 또는 공모전의 경우 일률적으로 비영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용하신 음원 중 NC(영리목적사용금지) 조건이 있는 경우 직접 음원 저작자를 통해 이용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자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어려운 경우라면 NC 조건이 없는 음원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음원을 편집하여 사용하신 경우이고 질의와 같이 SA(동일조건변경허락)이 포함되어 있다면 영화제에 제출하는 저작물 또한 동일한 CC 라이선스를 적용하여 공개하셔야 합니다.
먼저 저작권법상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게 발생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따라서 저작권은 베트남 앱 업체로부터 캐릭터 제작을 의뢰받아 캐릭터를 창작한 귀사(저작자 : 코믹레이)에게 처음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저작권 중 저작인격권을 제외한 저작재산권은 양도가 가능하므로 귀사가 베트남 업체에게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양도할 수는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게 되면 귀사에서는 저작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귀하의 질의는 저작권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계약은 기본적으로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계약을 통해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게 되면 제품을 통한 수익이나 기타 수익에 대한 로열티 부분도 베트남 업체는 해당 캐릭터를 사용하는데에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 상에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조항을 두어 그에 따라 배분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