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감이나, 상품제작에 활용되는 이미지의 패턴의 경우도 그 창작성의 여부에 따라 저작권법상 미술저작물이나 응용미술저작물로 보호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저작권은 무방식주의에 저작권 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창작하는 즉시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옷본을 판매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저작권 등록을 하실 필요는 없으므로 일단 해당 외국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저작권 등록을 해두시면 본인이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임을 입증함이 용이해짐과 동시에 창작연원일에 대한 추정력 등을 누리실 수가 있으므로 계약을 진행함과 동시에 저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등록 문의 : 02)2660-0001 ~ 0005/0007)을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옷본 저작권을 어떤 식으로 판매하실지 여부는 구매를 하고자 하는 해외 업체와 협상을 통하여 결정하실 문제로 보입니다.
가령 해당 패턴을 사용하는 옷의 생산량, 횟수 또는 사용기간 등 사용범위 등을 정하여 계약을 하시거나, 또는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형태에 맞추어 계약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1 2013년 개정저작권법에서 사진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저작권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까지 보호합니다. (시행일 이전에 이미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이미 보호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2, 1-3
피사체 인물의 사망시점은 저작권 보호기간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사진 작가를 알 수 없는 사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해당 사진을 사전 이용허락없이 이용하시는 경우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1
창작성이 없는 작품일 경우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않으므로 저작권의 보호기간 만료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창작성 유무는 최종적으로 사법부에서 판단하게 되며 개인이 임의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2
창작성에 대한 부분은 2-1 답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각품의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진저작물의 경우 별도의 저작물이므로 사진저작물이 보호기간 중에 있는 저작물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품을 촬영한 사진은 판례(대법원 2001.5.8. 선고 98다43366 판결)에 따르면 제품사진과 이미지사진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제품사진에 사진촬영자의 창작이 전혀 개재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그와 같은 창작의 정도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할 만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저작물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제품 자체만을 충실히 표현한 제품사진은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저작물성이 없는 사진의 경우에도 무단 도용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는 있습니다. 다른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07.6.21. 선고 2007가합16095 판결)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는 저작권법에 따라 배타적인 권리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제3자가 이를 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유이나, 부정하게 스스로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이를 이용하거나, 상대방에게 손해를 줄 목적에 따라 이용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영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이용한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민법상 불법행위는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사항에서는 제품사진의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고, 만약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법상 불법행위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이용료를 지불하시고 다운로드 받으신 음원이라고 하시더라도 개인적인 감상 목적이 아닌 배포용 UCC에 담아서 제작하시는 것까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자께서 해당 음악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권자 및 저작권인접권자 허락을 모두 받아야 합니다. 이들의 허락 없이 이용할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복제권, 공중송신권 등의 침해에 해당하며, 설령 비영리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목적의 영리성 여부, 저작물 및 이용 주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타인의 보호되는 저작물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허락 범위를 넘어서 이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따릅니다. 즉 저작권자 허락 없는 이용은, 설령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출처를 밝힌다고 할지라도 저작권 침해로서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영상물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7호의 영상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저작권은 해당 영상을 촬영한 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 사안과 같이 타인이 촬영한 영상물을 일부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추후 복제권(법 제16조) 등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저작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할지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 중 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즉, 법 제28조 인용 규정의 ‘정당한 범위’는 전체 창작물 중에서 인용하는 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적어야 하며 주된 내용이 아닌 보조적이고 예시적인 역할로 사용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공정한 관행’이란 해당 인용이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인용된 부분이 어디인지 구별이 가능하여야 하며 출처를 표시하여야 하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저작물을 변형하거나 개작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저작권법 상의 정당한 인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궁극적으로 법원이 하게 되며, 그 적용도 엄격한 바, 일률적으로 인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의 사안의 경우 주종 관계의 성립이 어려워 보이며 만약 질의자께서 선거 대행 업체시라면 비영리 목적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영화의 국내 배급사는 해당 영화 등을 국내에서 배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았을 뿐이지 저작권을 양도 받은 것은 아니므로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국내 배급사를 통해 1차적으로 이용허락 절차를 알아보시고, 이가 어렵다면, 해외 저작권자에게 직접 이용허락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