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일러 무비 역시 하나의 저작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만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는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저작재산권자의 경제적 이익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특정한 장소를 따로 정하여 해당 장소(카바레, 유흥주점 등의 영업장소)에서의 공연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용하시고자 하는 의도(자사의 제품 홍보)가 비영리인 것인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권리자의 허락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트레일러 무비는 통상적으로 판매용 영상저작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 따라 권리자의 이용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꼭 제품 홍보를 위해 영상물을 이용하려 하신다면 이미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영화의 DVD를 이용(재생)해 제품 홍보를 하신다면 위 조항에 따라 권리자의 이용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국 저작물의 보호기간 추산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수차례 법개정을 통한 변화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질문하신 바와 같이 1917년에 미국에서 출간된 저서는 1909년 법에 의해 기본적으로 56년(28년 + 갱신시 28년) 동안 보호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해당 저작물은 1973년에 저작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저작물의 발행 또는 등록시점부터 일정기간을 보호기간으로 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작자의 사망시기와 보호기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작자 사후를 기준으로 저작권 소멸시기를 정한 것은 1976년 저작권법부터입니다. 하지만, 혹 해당 저작물을 1917년 창작 후 수년이 지난 뒤 출판을 했다면, 1976년 저작권법에 따라 2차 갱신을 한 경우 보호기간이 39년 추가로 연장되어 현재까지 저작권이 살아 있을 수 있으므로 1917년에 출판된 것이 정확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 미국의 경우 많은 저작물들을 캐나다를 통해 동시에 출판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경우 캐나다에서 공표했는지와 캐나다 법에 의한 보호기간을 고려할 필요도 있을 듯 합니다.
참고로 아래에 미국의 보호기간 관련 연혁을 정리해 드립니다.
□ 1909년 법
o 저작물의 발행 또는 등록한 때로부터 28년간 보호
o 갱신 등록에 의한 28년간 추가 보호
- 갱신의 경우 발행 또는 등록한 때로부터 56년까지 보호
- 미갱신의 경우 발행 또는 등록한 때로부터 28년이 지나면 보호 종료
□ 1976년 법(1978.1.1.발효)
o 1977.12.31.이전 발행 또는 등록된 저작물에 대하여 보호 기간(39년) 2차 연장을 규정하고 갱신 등록을 요구.
o 1978.1.1.이후 창작된 저작물의 경우
- 일반 저작물 : 저작자의 사망후 50년간 보호
- 직무저작물, 무명 혹은 이명저작물 : 발행일로부터 75년 또는 창작일로부터 100년 가운데 짧은 기간 동안 보호
□ 1992년 법
o 1992년 개정법은 1964.1.1.~1977.12.31.사이에 발행 또는 등록된 저작물의 경우 보호 기간은 자동 연장되도록 하되, 보호 기간 갱신 등록은 선택적으로 하도록 규정
□ 1998년 법(소니보노법)
o 1978.1.1.이후 창작된 저작물 - 보호 기간 20년 추가 연장
o 1977.12.31.이전에 창작되었으나 발행 또는 등록되지 않은 저작물 - 20년 추가 연장
피터래빗의 원저작자 사망시기가 1943년이라면 저작자 사후 50년까지인 우리나라의 현재 저작권 보호기간에 따라 그 권리가 소멸되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쓰시고자 하는 캐릭터 이미지가 원저작자 이후에 제3자가 변형된 형태로 제작한 경우라면 이는 원저작자 사망시기와 상관없이 이를 변형하여 새롭게 제작한 3자에게 권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사용하시려면 캐릭터의 디자인이나 이미지가 정확히 언제 누구에 의해 제작된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상 저작권은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가 됩니다. 궁금해 하시는 작품의 작가가 사망한 지 70년이 넘었다면 그 작품은 자유롭게 번역해 책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것처럼 사망하면서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은 확인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명확한 권리관계를 확인하신 후 번역서를 출판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한 방편으로 미국 저작권청 홈페이지(www.copyright.gov)를 방문하셔서 해당 작품의 권리정보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특허 등과 같이 등록을 해야만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요즘은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 추정 등 법적인 이익을 위해 등록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등록이 권리발생의 조건이 아닌 것은 국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가입한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인 베른협약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베른협약이나 TRIPs 협정에 따라 가입 국가들은 내국민대우의 원칙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국민대우의 원칙이란 각 회원국은 보호대상이 되는 외국인 권리자에게 최소한 자국민과 같은 대우를 할 것을 의무화한 원칙입니다. 따라서, 베른협약에 가입한 우리나라에서 보호되는 저작물은 다른 베른협약 가입국에서 그 나라 국민들과 같은 수준으로 보호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등록 유무와는 관계없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외국에서의 침해 예방차원이나 권리자의 확인, 침해 시 원활한 대응을 위해서 등록을 해 놓는 것도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뉴스는 아주 단순한 사건 기사 외에는 대부분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 뉴스기사를 번역하여 블로그에 싣는다면 해당 신문사 등으로부터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간지에서 “모통신에 따르면…” 이라는 식으로 인용하는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각 언론사들은 돈을 주고 해외 통신사들로부터 뉴스와 사진을 제공받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먼저 이용하시려는 의학 논문에 대해서는 저작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 논문에 대한 의사들의 논평이 그 논문보다 주가 되는 그 책자의 주된 내용이 되는 경우라면 정당한 인용에 해당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인용의 판단이 쉽지만은 않으니 안전하게 허락을 받고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타 출판사에서 이미 그러한 형태로 책을 내고 있다고 하셨는데 책의 내용을 베끼거나 내용이 유사하지 않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법적인 저작물 이용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사실 이 과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현재 한국음악저작권협회(www.komca.or.kr)에서는 일본, 미국, 중국 등 외국과 상호관리조약을 맺어 외국 곡에 대한 이용허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협회에서 관리하는 곡들은 협회를 통해 이용허락을 받으면 쉽게 권리처리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미등록 곡에 대해서는 각 해당 국가의 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해 권리 처리를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각 해당국가 협회에서도 모두 다 관리하지는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직접 작곡가로부터(가사가 들어갈 경우 작사가도)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는 개인적으로 진행하기는 무척 힘든 일이므로 대리중개업체를 통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영상의 BGM으로 쓰실 때 이전의 노래를 그대로 쓰실지 아니면 편곡을 하여 다시 연주한 곡을 사용할 지 등에 따라 권리처리 관계가 달라집니다.
이전의 음악(노래를 포함한)을 그대로 쓰신다면, 작곡가와 작사자 등 저작권자에 대한 권리처리와 음원제작자(음반사)에 대한 저작인접권 처리, 또 가수 등 실연자에 대한 저작인접권 처리가 모두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전의 곡을 편곡해서 쓰시고 노래도 들어가지 않는다면 작곡가 한 사람에 대한 권리처리만 하시면 될 것입니다.
어쨌든 먼저 이용하시려는 곡에 대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www.komca.or.kr)에 관리곡인지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상호관리조약을 맺고 있으니 관리곡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협회를 통해 이용조건에 대해 협회와 계약내용을 협의하여 권리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작곡, 작사자에 대한 권리처리는 간단히 마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반사 등에 대해서는 직접 해당 음반사와 연락해 처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난 명화(회화 작품)의 이미지는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입체적인 미술품의 경우라면 미술품의 저작권 보호기간과는 별개로 작품의 사진을 찍은 사진작가의 저작권을 고려해야겠지만 평면적인 저작물인 회화작품의 사진은 저작권이 없다고 보는 것이 주된 입장이므로 미술작품 자체의 저작권만 확실히 지났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위키디피아에서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난 저작물로 퍼블릭 도메인이라고 표시된 것이 정확한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