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상무부 한국과 저작권 분야 협력을 위한 MOU체결 관심대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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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13-09-30 |
방콕 저작권센터 태국 상무부 지식재산청은 한국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실과 “저작권 보호 및 침해억제 관련 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에 필요한 태국 내각의 승인을 받음 □ 주요내용 ○ 2013년9월17일 태국상무부는 태국지식재산청과 한국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과 MOU 체결을 위한 태국내각승인을 위해 MOU 안을 제출함 - 저작권 및 저작권인접권 분야 교류협력 및 저작권 침해 공동대처가 주요내용임 - 태국내각에 따르면 MOU 체결후 효력은 즉시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3년임 - 유효기간 만료 6개월전 서면으로 이의를 제시하지 않은 한 자동 연장 □ 참고 자료 - http://www.nationmultimedia.com/business/Quick-news-30214937.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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