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자료실

해외사무소소식 상세보기
제목 중국법원 “법인이 저작자로 표기되어 있더라도 법인저작물 인정은 신중해야”라고 판결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유치균(0557920187) 등록일 2023-01-20
첨부파일

[제2023-003호] [중국] 중국법원 “법인이 저작자로 표기되어 있더라도 법인저작물 인정은 신중해야”라고 판결.pdf 바로보기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중국법원 “법인이 저작자로 표기되어 있더라도 법인저작물 인정은 신중해야”라고 판결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