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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드라마로 제작된 소설의 작가와 각본가 사이의 저작권 분쟁
담당부서 - 등록일 2013-07-18

베트남에서 <마음이 있는 곳>이라는 소설이 드라마로 상영된 이후 각본가가 원작을 너무 많이 수정, 변경해서 원작자와 각본가 사이에 저작권 분쟁이 발생함. 둘 사이에 정식 계약이 없고 원작의 수정 범위에 대한 논의가 구두로만 진행되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임.

 

□ 배경

 

○ <마음이 있는 곳>이라는 소설이 드라마로 제작되었는데 각본가와 소설가 사이에 저작권 양도 협의 내용이 불투명하여 저작권 분쟁이 발생함.

○ 현재 베트남의 방송사들은 많은데 드라마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방송사들 간에 대본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발생하고 있음.

- 많은 작가들이 드라마를 쓰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작품의 내용이 창의적이지 못해서 문학작품들이 드라마로 각색되는 경우가 많음.

- 문학작품이 드라마로 제작되는 경우 저작권에 대한 협의가 원활하지 못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소송의 주요내용

 

○ <마음이 있는 곳>이라는 드라마는 얼마 전 호치민 방송(HTV9)에서 방영됨 원작자 판득남은 2005년 문예상을 받은 자신의 작품을 각본가 레디엡이 드라마로 만들고 싶다는 제안을 받음.

- 작가 판득남은 너무 기쁜 나머지 구두로 계약을 했고, 각본가 레디엡은 저작권 양도비용 6,000,000동을 지불함.

- 판득남은 자신의 작품 내용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인물과 내용은 거의 비슷했지만 배경을 농경지에서 임업지로 바꾼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 또한 각본가 레디엡은 자신은 판득남 작가의 아이디어만을 인용하였다고 하는 드라마 홍보물을 제작 발표함.

○ 원작자 판득남은 TFS 드라마 제작사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통보함

- TFS 드라마 제작사는 드라마 홍보물에 대해서 사과문을 발표함.

○ 애초에 원작자와 각본가는 구두계약 당시 소설을 드라마 12회 분량으로 제작하기로 약속했는데 24회로 만들면서 원작자에서 아무런 상의가 없었음.

- 각본가 레디엡은 원작자와 상의 없이 소설의 내용이 짧아서 24회 분량이 나오지 않는 이유로 원작의 내용에 없는 내용이나 인물 등을 추가, 수정함.

- 각본가는 소설의 내용이 너무 짧아서 긴 드라마로 쓸 수 없었다고 하며 소설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대로 된 각본이 나오기 어려웠다며 인정함.

-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작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함.

 

 

 

□ 평가

 

○ 이 사건의 경우 원작자와 각본가의 친분 때문에 구두로만 계약을 하고 저작권 양도거래에 대한 명확한 계약서가 없었기 때문에 둘 다에게 잘못이 있다는 의견 있음.

- 계약체결당시 소설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인용할 것인지, 원작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할 것인지, 내용변경의 제한 등의 상세한 계약서 필요했다는 의견임.

○ 베트남에서 저작권 양도나 허락이 조금씩 발생하기 시작하고 이에 따른 계약서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건임.

○ 이런 분쟁을 통해서 베트남에서 저작권에 대한 인식제고와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음.

 

□ 참고 자료

 

- , 4,5월호, pp. 3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