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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베트남 북부지방의 음악공연 90%가 저작권 위반
담당부서 - 등록일 2013-07-18

2013년 5월 VCPMC가 징수한 저작권료가 120억 동이지만 관련기관과 공연 팀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공연허가신청 절차에 허점이 많아 여전히 베트남 북부지방의 음악공연의 90%가 저작권 위반인 것으로 나타남.

□ 배경

○ 2013년 5월 VCPMC(Vietnam Center for Protection of Music Copyright)가 저작권료 120억 동을 징수하고 10년 동안 체결한 신탁계약이 2500건이 넘었음.

○ 120억 동의 징수액은 휴대폰 벨소리, 통화대기음, 호텔, 노래방, 공연, 출판,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분야에서 징수된 금액임. 가장 많은 저작권료를 받는 100명중 최고액은 187백만 동 최저액은 22백만 동 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북부지방의 음악공연의 90%가 저작권 위반임.

□ 주요내용

○ 높은 저작권 위반율에 대해 즈엉홍공 작곡가는 베트남 사람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부재를 원인으로 꼽고 또한 베트남 사람들이 예술작품 창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또한 없음.

○ 출판이나 공연 등을 위해 작곡가의 허락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규정이 없어서 허락 없이 함부로 사용하고 심지어 공연할 때 작곡가의 성명과 가사를 함부로 바꾸는 일이 자주 발생하게 됨.

○ 저작권 징수액이 저작물 사용현황보다 훨씬 적어서 저작권 사용료를 받지 못하는 작곡가들이 많음.

○ 현재 베트남에서 공연허가를 하는 기관은 각 지방의 문화체육관광청과 예술공연국으로 이 기관들의 공연허가신청서에는 음악작품을 사용하는 개인이나 조직은 작곡가에게 저작권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음. 그러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책임조항이 없어서 공연허가를 받고도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공연 팀과 작곡가 사이의 분쟁이 일어나고 있음.

○ 또한 공연허가신청 절차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공연허가를 받지 않거나 공연허가신청 시에 가짜서류를 제출하는 하고, 공연 팀이 공연허가기관에 로비를 통해서 허가를 받기도 하는 등 공연허가업무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서 VCPMC의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많음.

○ 이에 문화체육부관광부 장관 황뚼앵인 장관은 예술공연활동에 대한 79호 의정서 시행세칙에서 영업목적으로 저작물 이용 시 저작권 보호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고 증명해야 한다고 발표 함.

□ 평가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발표에 따라 VCPMC는 저작권 징수액이 연간 530억 동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함.

○ 베트남 내에서도 저작권보호에 대한 인식제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노력이 시작되고 있음.

□ 참고 자료

- http://daidoanket.vn/index.aspx?chitiet=65494&menu=1420&sty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