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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권에 관한 행정처벌 기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정부시행령 발표
담당부서 - 등록일 2013-11-04

하노이 저작권센터

 

2013년 10월 16일 정부시행령(131/2013/ND-CP)을 발표하고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각 기관의 행정처벌 범위에 관해 규정함

 

□ 배경

○ 2012년 10월 5일자 1473/QD-TTG 행정처벌법에 따라 새로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새로운 행정처벌안을 지난 6월 총리에게 제출함

○ 국무회의를 거쳐 새로운 행정처벌안이 통과되면서 행정처벌권을 가지는 기관을 규정하는 정부시행령이 발표됨

 

□ 행정처벌권을 가지는 기관과 행정처벌

○ 시와 성의 장은 2억5천 만동, 구와 현의 장은 5천 만동, 동과 읍의 장은 5백 만동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문화부 내 조사국의 국장은 1억7천5백 만동, 부장은 2억5천 만동, 각 지방 단체의 문화체육관광과의 조사과장, 팀장은 5천 만동, 조사원은 5십 만동의 벌금부과 할 수 있음

○ 시행령 제39조에 경찰의 행정처벌권도 규정하고 있는데, 경찰서의 서장, 국경지역의 경찰, EPZ(Export Processing Zone) 등의 경찰은 2백 5십만동, 파출소장은 1백5십 만동, 경찰관은 5십 만동의 벌금을 부과 할 수 있음

○ 사회질서관리국, 사회질서범죄조사국, 직위 및 경제관리질서조사국, 내무정치치안국, 경제치안국, 문화사상치안국, 정보치안국, 출입국관리국의 국장은 2억 5천 만동, 실장은 2천 5백 만동, 경찰청장은 5천 만동의 벌금을 부과 할 수 있음

○ 위의 기관들은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고 규정에 따라 최대 벌금 미만의 증거를 몰수할 수 있음

○ 이 시행령은 그밖에 국방군인, 해양경찰, 세관 및 시장관리국의 행정처벌권을 규정하고 있음

 

□ 평가

○ 각 기관의 구체적인 행정처벌 범위를 규정하고 발표함으로써 저작권에 관한 행정처벌을 강화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함

 

□ 참고자료

 

-http://ictnews.vn/home/Kinh-doanh/8/Cong-an-co-quyen-xu-phat-vi-pham-hanh-chinh-ve-quyen-tac-gia/112452/index.i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