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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복제 단속 팀(PAPT), 메트로 마닐라시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실시
담당부서 - 등록일 2013-10-23

마닐라 저작권센터

 

배경

필리핀 BSA(Business Software Alliance)의 2011년 발표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와 민간 기업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액을 연간 14.6B Peso(한화 약 3,942억 원)로 추정하고 있음. 필리핀 정부는 이에 대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 분야 중에서 우선순위로 불법소프트웨어 복제 단속을 우선으로 시행하고 있음

 

□ 주요내용

필리핀 지식재산청이 포함된 범정부 테스크포스인 불법 복제 방지팀(Philippines Anti-Piracy Team)은 메트로 마닐라 지역인 퀘존시와 문틴루파 시에서 불법 복제된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컴퓨터를 판매한 소매 업체 3곳을 단속 하였다고 필리핀 국가 수사국(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이 지난 10월 14일 발표하였음

필리핀 국가 수사국 지식재산부서 책임자인 변호사 Dante Jacinto는 이번 단속은 Microstation Computer Center Inc. 외 2곳의 소매 업장에서 시행되었으며, 업주들은 Acer, Renovo, HP 브랜드의 컴퓨터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장착해 판매하였고, 단속 물품은 약 375,000peso(한화 약 1,000만원)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고 밝혔음

그는 이러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컴퓨터를 판매하는 행위는 이런 물품을 파는 판매자가 영업 취소나 형사 처분을 받을 뿐 아니라 그 물건을 사는 구매자들에게도 바이러스 감염이나 개인 정보 유출 등 다양한 이차 피해를 준다는 점을 경고하였음

 

 

http://www.philstar.com:8080/nation/2013/10/14/1245204/3-pc-shops-busted-loading-pirated-softw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