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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탁관리단체 운영에 관한 연합감사 실시
담당부서 - 등록일 2013-07-18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신탁관리단체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난 5월 6일부터 연합감사단체를 설립하여 4개의 기관에 대한 감사를 2013년 2분기 동안 진행하기로 함.

□ 배경

○ 2012년 6월 1일, 베트남 정부는 649/QD-TTG 법령과 기타 문서를 근거로 신탁관리단체들의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안함.

○ 이 제안에 따라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는 신탁관리단체들의 연합감사를 실시하기로 함.

□ 신탁관리단체 연합감사

○ 연합감사단체 설립

- 2013년 5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 결정문(1669/QD-BVHTTl)에 따라 저작권청의 뷔원홍 부청장을 단체장으로 임명하고 내무부의 인사조직국의 부국장을 부단체장으로 총 9명의 단체를 구성, 신탁관리단체 운영 감사를 위한 연합감사단체를 설립함.

○ 감사 대상

- 베트남 음악저작권보호센터, 베트남 음반 협회, 베트남 복제협회, 베트남 문학저작권 보호센터.

○ 감사 내용

- 운영에 관하여 조직의 정관, 활동, 활동규정, 회원들의 위탁계약서, 위탁 자료의 관리, 저작권사용료의 가격표, 사용허가 계약서, 사용료 징수금액의 분배보고, 미 분배된 징수금액과 미 분배된 사유, 사용료 징수금의 보유액 퍼센트와 사용현황, 국제협력 부문 현황, 국내외 조직 및 개인의 지원 현황, 징수금의 사용효과, 정부기관에 제출하는 정기, 수시 보고서 등.

□ 평가

○ 신탁관리단체들에 대한 감사기간이 2013년 2분기 이내이고 감사대상기관은 4기관이나 되므로 연합감사단체장은 감사계획을 잘 세워 업무를 분배하고 결과를 종합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음.

○ 감사를 잘 수행하기 위하여 저작권청은 예산실행계획을 세우고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음.

□ 참고 자료

- http://www.cinet.gov.vn/ArticleDetail.aspx?articleid=71440&sitepageid=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