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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에 관한 행정처벌안을 총리에게 제출
담당부서 - 등록일 2013-10-23

하노이 저작권센터

 

베트남 문화부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에 관한 행정처벌안을 제출하고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함

 

 

□ 배경

○ 기존 저작권 침해에 관한 정부시행령 2009년 5월 13일자 47/2009/ND-CP, 2011년 12월 2일자 109/2011/NP-CP를 대신할 새로운 정부시행령(행정처벌안)을 제출

○ 새로운 정부시행령(행정처벌안)은 44조로 구성되어 기존보다 1조 늘어날 예정

 

□ 주요 내용

○ 정부 국무위원에게 새로운 정부시행령안에 대해 질의한 후 베트남 문화부는 2013년 9월 10일 국무위원 총 27명 중 25명의 의견을 회수함

○ 12명의 국무위원은 새로운 정부시행령에 대해 문화부에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문화부는 의견을 수용함

○ 다른 의견을 가진 3명의 국무위원들에게 행정처벌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설득함

○ 이러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국문위원 25명은 새로운 정부시행령안에 대해 동의함

○ 국무위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문화부는 행정처벌에 대한 정부시행령안을 수정

 

□ 새로운 정부시행령의 내용

○ 2012년 10월 5일자 1473/QD-TTG 행정처벌법에 따라 새로운 정부시행령의 명칭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행정처벌에 관한 정부시행령임

○ 이 시행령은 총 4장이며 44조로 구성되어 기존의 43조를 보충하라는 의견에 따라 저작인접권 침해관련 1조를 추가했음

- 제 1장 : 제 1 ~ 4조의 내용은 조정범위, 처벌범위, 권리자에 대한 침해행위 및 저작물의 가치를 확인하는 규정

- 제 2장 : 제 5 ~ 36조로 행정침해행위의 규정, 처벌방법, 침해구제방법, 저작권 등록 및 신탁관리단체의 활동을 규정

- 제 3장 : 제 37 ~ 42조로 행정처벌권을 가지는 기관에 대한 규정

- 제 4장 : 제 42 ~ 44조로 다른 기관으로의 업무이관 및 구체적인 법집행, 효력, 집행책임에 대한 규정

 

□ 평가

○ 저작인접권의 보호와 침해에 관한 규정이 추가되어 이 부분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참고자료

 

-http://www.cinet.gov.vn/ArticleDetail.aspx?articleid=73403&sitepageid=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