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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예술작품 및 문학작품의 저작권 보호 세미나 - 저작권국 부국장 팜티김와잉 발표
담당부서 - 등록일 2013-11-25

하노이 저작권센터

 

최근 문화예술 작품의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저작권국의 부국장 팜티김와잉은 저작권의 중요성과 경제적 효과, 베트남의 저작권법 및 침해현황, 국제조약 가입현황, 향후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함

 

□ 배경

○ 최근 문화예술작품과 문학작품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베트남은 이미 많은 국제조약에 가입되어 있으며 저작권 정책과 법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많이 있었음

○ 그러나 여전히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침해가 만연함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의 중요성

○ 베트남은 WTO와 WIPO의 회원국이며 국제조약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베트남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법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며 법들이 실생활에 적용되어야 하고 창의적인 예술 활동 장려 및 저작권 질서 확립을 위해 집행되어야 함

○ 저작권국의 부국장 팜티김와잉에 따르면 국가가 발전할수록 저작권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임

○ 저작권 보호가 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유치와 경제적 효과에 기여할 수 있음

○ 예술·문화 활동을 통하여 대중은 수준 높은 문화·예술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음

○ 저작권법은 저작권자뿐 아니라 배포권자 및 유통업자들의 권리도 보호할 수 있음

 

□ 저작권의 경제적 효과 및 보호

○ 문화예술 작품이 상품으로 전환되어 시장에 나오면 고부가가치를 기대할 수 있음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은 기본적으로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저작재산권의 관리가 특히 중요함

○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물을 쉽게 판매할 기회도 많은 반면 그 보호는 더 어려움

○ 유관기관들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법제도의 정비해 왔음

○ 문화 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저작권 보호를 통해 저작물의 노동 성과물로써의 가치를 보호하려고 노력함

 

□ 베트남의 저작권법

○ 2005년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민사법 제6조 34장에 개인과 법인의 민사상 저작권의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 2005년 222조로 구성된 지식재삭권법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산업재산권, 품종보호권의 3개 권리에 대해 지식재산보호를 규정하고 있고 그중 46개조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2009년 지식재산권법 33개조를 수정하여 국내 법집행 및 국제적 규정준수의 장애를 극복하려 함

○ 또한 민·형사상 처벌 규정을 정비하여 국가기관이 강제로 저작권법을 집행할 수 있게 됨

○ 2009년 6월 수정된 형사법에서 저작권 침해 시 10억 동의 최대벌금 또는 6개월 ~ 3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음

○ 2013/10/16일 제정된 131/2013/ND-CP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행정처벌에 관한 정부시행령으로 침해 시 2억5천만 동 벌금이 부과되고 조직이 경우 5억 동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베트남의 저작권 분야 국제조약 가입현황

○ 국가 간 MOU, 미국과 무역협정, 스위스와 지식재삭권 보호협정을 체결하고 발효 중 임

○ 게다가 베트남은 베른협약(문학예술 및 과학 저작물 보호), 로마협약(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보호), 브뤼셀 협약(암호화된 위성통신의 배분), 제네바 협약(음반 무단복제 방지), TRIPs 협약(무역관련 지식재삭권에 관한 협정) 5개의 국제협약에 가입된 상태임

 

□ 베트남의 저작권 침해 현황

○ 통신기술의 발달로 디지털환경에서 저작물의 이용기회가 증가하고 소비자도 인터넷환경에서 문화상품의 사용요구가 많아지고 있음

○ 디지털 저작물, 음반, 영상물, 방송프로그램을 인터넷 환경에서 사용할 기회가 많은데 불법 저작물 이용이 많아 그 저작물의 보호가 더 어려워지고 있고, 그 규모도 상당함

 

□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한 노력

○ 디지털 환경 및 국가 사회경제 발전 방향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저작권 보호체계를 구축해야 함

○ 권리자 및 사용자, 유통업자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법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합법 저작물 이용을 위한 홍보활동 등 합법저작물 사용 전환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함

○ 또한 권리자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침해행위가 발생했을 때 관할 기관에 처벌을 요구하여야 하며 권리구제를 위한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함

○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들의 역할과 역량을 강화해야 함

○ 법을 집행하는 기관들이 침해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법에 따라 공평하게 처벌해야 함

 

□ 평가

○ 저작권자의 합법적 이익을 보호하고 문화예술 분야에 투자를 장려하고, 유통업자와 사용자의 공정이용을 위하여 저작권의 보호는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임

○ 저작권이 잘 보호되면 문화산업 및 문화, 사회,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고 국내외 창의적 예술 활동에 투자 유치의 기회가 될 수 있음

 

□ 참고자료

 

-http://cinet.vn/ArticleDetail.aspx?articleid=73885&sitepageid=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