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음악저작권보호센터 영화관내 사용음악 및 영화음악 이용에 저작권료 지불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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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13-07-30 |
하노이 사무소 베트남 음악저작권보호센터는 영화 상영관 내에서 재생되거나 영화 제작에 사용된 음악에 대하여 영화관 및 영화 제작사에게 사용료 지불을 요청했으나 저작권료 징수의 모호한 규정으로 영화관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음 □ 배경 ○ 베트남 지식재산권법에는 슈퍼마켓, 호텔, 식당 등과 같이 경영을 목적으로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사용하는 자는 저작권료 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영화제작시 사용하는 음악은 해당 영화를 위해 새롭게 창작되는 음악과 공개된 음악이 영화에 사용되는 경우인데, 후자의 경우 저작권료의 지급은 음악저작권보호센터의 신탁계약에 따름 □ 음악 저작권료 징수실태 ○ 베트남 영화 제작사의 경우 영화제작에 주로 외국 곡을 이용하는데 해외 저작권 단체들이 요구하는 저작권료가 너무 높아 사용료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음 ○ 영화관들은 상영관 내에서 재생되는 음악이 보통 영화에 삽입된 짧은 곡들이고 영화 제작당시 저작권료를 지불했기 때문에 사용료를 지불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함 □ 평가 ○ 영화관내 사용음악의 저작권료 징수는 모호한 규정 때문에 영화관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음 ○ 영화제작에 사용되는 외국음악의 사용료는 베트남 현실에 맞는 징수가 되어야 할 것임 □ 참고 자료 -http://vcpmc.org/vcpmc/1170/15/07/2013/xung-quanh-van-de-thu-tien-nhac-phim.as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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