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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악저작권보호센터 영화관내 사용음악 및 영화음악 이용에 저작권료 지불 요청
담당부서 - 등록일 2013-07-30

하노이 사무소

 

베트남 음악저작권보호센터는 영화 상영관 내에서 재생되거나 영화 제작에 사용된 음악에 대하여 영화관 및 영화 제작사에게 사용료 지불을 요청했으나 저작권료 징수의 모호한 규정으로 영화관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음

 

□ 배경

○ 베트남 지식재산권법에는 슈퍼마켓, 호텔, 식당 등과 같이 경영을 목적으로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사용하는 자는 저작권료 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영화제작시 사용하는 음악은 해당 영화를 위해 새롭게 창작되는 음악과 공개된 음악이 영화에 사용되는 경우인데, 후자의 경우 저작권료의 지급은 음악저작권보호센터의 신탁계약에 따름

 

음악 저작권료 징수실태

베트남 영화 제작사의 경우 영화제작에 주로 외국 곡을 이용하는데 해외 저작권 단체들이 요구하는 저작권료가 너무 높아 사용료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음

영화관들은 상영관 내에서 재생되는 음악이 보통 영화에 삽입된 짧은 곡들이고 영화 제작당시 저작권료를 지불했기 때문에 사용료를 지불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함

 

□ 평가

○ 영화관내 사용음악의 저작권료 징수는 모호한 규정 때문에 영화관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음

○ 영화제작에 사용되는 외국음악의 사용료는 베트남 현실에 맞는 징수가 되어야 할 것임

 

□ 참고 자료

-http://vcpmc.org/vcpmc/1170/15/07/2013/xung-quanh-van-de-thu-tien-nhac-phim.as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