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저작권국, 저작권 침해에 대한 새로운 행정 처벌안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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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13-10-14 |
하노이 저작권센터 베트남 저작권국은 계속되는 자국민의 불법복제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행정처벌안을 정부에 제출함 □ 배경 ○ 베트남은 다른 개발도상국들과 마찬가지로 저작권 침해가 심각함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법률은 갖춰져 있지만 실제 처벌이 되지 않아 관리가 어려움 □ 주요 내용 ○ VIETRRO와 사회과학학술원은 베트남에서 불법복제와 저작권 침해의 심각성에 대해 논의 하고 불법복제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 ○ 가장 큰 문제는 법의 집행이 잘 이루지지 않는 것임 ○ 이용자와 권리자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 부족과 저작권 관리 방안이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 VIETRRO의 도안티람뉀 부회장은 베트남의 저작권 침해 실태 중 디지털 환경에서 불법복제와 이용이 가장 보편적이라고 밝힘 ○ WIPO 조사에 따르면 베트남은 서적, 신문, CD, DVD 불법 복제가 85% ~ 95%로 저작권 침해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임 □ 베트남에서 불법복제 실태 ○ 어학원의 부원장 망이수안휘는 어학원의 불법복제의 심각성에 대해 언급하고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져 침해방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예술가들은 저작권 인식 부족으로 작품복제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본인이 침해하는 경우도 많음 □ 의견 ○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권리자의 인식제고의 필요성과 스스로 보호하기 어려울 경우 신탁관리단체에 의뢰할 것을 제안 ○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 ○ 기존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기관은 5억 동, 개인은 2억5천동의 벌금을 부과했지만 저작권국이 제안한 행정처벌 안이 통과되면 최고 벌금금액이 수십억동이고 3년 형에 해당하는 민사처벌을 받게 될 것임 □ 참고자료 -http://vietrro.org.vn/hoat-dong/cac-tin-tuc-khac/212-bao-ve-tac-quyan-qchinh-tac-gia-con-chua-nm-ro-quyen-loi-cua-minh.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