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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권 인식제고의 계기가 된 미 대법원의 판결
담당부서 - 등록일 2013-07-18

태국 유학생이 저작권 침해 소송에 승소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저작권에 대한 태국 국민들의 관심이 촉발됨. 태국학생은 미국에서 출판되는 교과서를 아시아 국가에서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하여 미국 학생들에게 싼가격으로 되파는 방식을 통해 수익을 올림. 책을 발행한 출판사는 저작권침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하급법원에서는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인 미국대법원에서는 결과가 뒤집힘. 이는 미국과 태국 양국에서 많은 관심과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음.

□ 배경

O 미국 유학중이던 태국인 수팝 커트생은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아시아 지역에서 대학 교재를 구입하여 미국으로 들여온 다음 대학 캠퍼스 판매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교재를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함.

O 해당 교재의 출판사는 이러한 행위는 저작권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주요 내용

O 소송에서 교재를 수입한 태국인 유학생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모든 상행위는 수요공급 법칙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주장함.

O 출판사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러한 수입 판매를 저작권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출판사만이 독점적으로 교과서를 판매 또는 재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내세움.

O 미국의 하급법원은 출판사의 손을 들어주었고 태국인 유학생 수팝 커트생은 항소하여 결국 미 대법원에서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함.

□ 태국 자국민들의 저작권 관심 제고 기대

O 태국은 2013년 현재 7년째 USTR의 지재권보호 우선감시대상국에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저작권 침해가 심각하고 저작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또한 상당히 낮음.

O 태국의 한 유학생이 미국의 출판사를 상대로 하여 대법원까지 가는 긴 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연상시킬 정도로 흥미를 유발하며 언론에 자주 보도되어 저작권에 대한 일반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O 태국의 입장에서 저작권에 대한 일반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미 대법원의 이 판결 은 반가운 소식이라 할 수 있음.

□ 참고 자료

-http://www.bangkokpost.com/opinion/opinion/342882/copyright-laws-need-upda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