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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베트남판 실연권자의 허락 없이 방송
담당부서 - 등록일 2013-07-18

                                                                                                                                             베트남 하노이 사무소

 

베트남판 실연권자 허락 없이 참가자가 경연에서 노래를 불러 저작권 침해가 발생함.

 

□ 배경

○ 베트남 시청자들에게 요즘 인기가 있는 노래경연대회에서 저작권 및 실연권의 침해가 발생했는데 이러한 침해가 베트남 방송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음.

 

□ 저작권 침해의 주요내용

○ <비를 피하기>라는 곡은 가수 원딩담의 허락 없이 방송되었고 원딩담은 방송국에 자신의 허락을 받을 것을 요청.

○ 베트남 프로그램에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님. 2012년 부이앵뚼의 <사랑이 시작되는 곳>이라는 곡의 사용에도 저작권 허락을 받지 않아 문제가 되었음.

○ 또 다른 프로그램인 과 이라는 프로그램에서도 원하이퐁의 <날씬한 여자>와 따꽝탱의 <순수>라는 곡이 저작권 및 실연권의 허락을 받지 않고 방송됨.

 

□ 베트남 방송국의 입장

○ 저작권자나 실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작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VTV 콘텐츠 편집부서장인 원하이남은 2009년 시행된 지식재산권법 제26조 1항에 따라 사전에 작품이용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고 라디오 및 TV 방송국은 베트남음악저작권보호센터(VCPMC)에 분기별로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음.

○ 그러나 원하이남의 견해에 대해 동법 2항에 저작물을 이용하는 단체 및 개인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을 방해할 정도로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되고 저작권자 또는 지식재산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쳐서도 아니 되며 단체 및 개인은 저작권자의 성명 및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간과했다는 의견이 있음.

○ 베트남 방송국은 많은 가수와 작곡가들이 VCPMC에 저작권을 신탁하고 있지 않은 것을 알고 있지만 VCPMC와 사용계약서를 체결한 것을 토대로 함부로 작품을 사용하고 있음.

 

□ 평가

○ 베트남에서 위의 사건에 대해 법의 실효성을 갖추기 위한 저작권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베트남 신탁관리단체들의 활동에 투명성을 갖춰야 한다는 평가가 있음.

 

□ 참고 자료

- http://vcpmc.org/vcpmc/1148/04/07/2013/mot-loi-cat-len-nhieu-su-troi

-chay.as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