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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베트남 내 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처리방법의 강화를 위해 국가기관의 역량강화 필요
담당부서 국제협력팀 장지수(0557920095) 등록일 2018-02-01


베트남 내 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처리방법의 강화를 위해 국가기관의 역량강화 필요 

 

하노이 사무소


주요 내용


❍ 1 월 22 일 베트남에 위치한 유럽기업들의 경영 활동에 관련된 행정수속, 정책, 메커니즘에 대한 대화 세미나에서 베트남유럽상공회의소(Eurocham,European Chamber of Commerce in Vietnam) 지적재산권팀의 응웬응아(Nguyen Nga)에 따르면 베트남의 지적 재산권 집행이 최근에 주목할만한 발전을 거두었지만, 지적재산권에 대한 지식은 제한이 있고 또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적자원이 부족


❍ 응웬응아(Nguyen Nga)는 특히 온라인 환경에서의 지적재산권 침해는 그 침해가 지적 재산권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언급


❍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인민검사원이 형사 사건으로 기소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저작권 소유에 대한 증명에 어려움을 겪음


❍ 따라서 Eurocham은 심각한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형사 사건에서 공안부, 인민검사원, 인민법원의 역량을 강화할 것을 권고함


❍ 또한 저작물 사용자의 의식 향상 및 기술적인 기반의 강화가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평가

❍ Eurocham이 발행한 2017 년 통계자료에서 베트남은 전세계 인터넷 사용자수 중 13 위로, 전체 인구 중 인터넷 사용 인구가 52%에 달하는 수준이며, 2020 년까지 전자상거래 부분에서 100 억달러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됨

❍ 인터넷 사용자 수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환경에서의 지적재산권 위반행위도 증가했음


❍ 그러나 침해의 사후처리에 대한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행정처벌로 벌금이 행해지는 경우에도 그 금액이 현저히 적은 수준임


❍ 이렇듯 지적재산권 침해의 사후처리에 어려움을 겪은 까닭은 2005 년 제정된 지적재산권 법이 현재 실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


❍ 따라서 공안부, 인민 검사원, 인민법원의 역량을 강화해 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처리 방법을 강화시켜야 함

출처
http://www.thesaigontimes.vn/268169/xam-pham-so-huu-tri-tue-trong-moi-truongmang-
phuc-ta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