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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이치이, '더 랩 오브 차이나' 비하한 러스에 500만 위안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담당부서 국제협력팀 장지수(0557920095) 등록일 2018-02-01


아이치이, '더 랩 오브 차이나' 비하한 러스에 500만 위안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북경 사무소


현황


❍ 중국판 ‘쇼미더머니’라고 불리는 ‘더 랩 오브 차이나’ 제작사인 아이치이(iQiyi, 爱奇艺)가 ‘불공정경쟁’을 이유로 경쟁사 러스동영상(乐视视频)을 상대로 사죄광고와 동시에 500 만 위안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베이징시 하이뎬구(海淀区) 법원에 제기해 큰
관심을 끌고 있음
- 한국 엠넷의 ‘쇼미더머니’ 표절의혹을 강하게 받고 있는 ‘더 랩 오브 차이나(中国有嘻哈)’는 작년 중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는데, 특히 엑소 출신의 크리스가 심사위원으로 등장해 화제가 되기도 했음 


주요 내용


❍ 아이치이는 2017 년에 2 억 위안의 제작 및 광고비를 투입하여, 저장위성방송(浙江卫视)과 중국 최초의 hip-hop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더 랩 오브 차이나’를 제작함. 동 프로그램은 온라인에서 방영됨과 동시에 큰 인기를 얻었는데, 아이치이에 따르면 작년 7 월 18 일 러스 측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공중계정을 통하여 “원본과 비교해 보면 더 랩 오브 차이나는 중국의 작은 수박에 불과하다(和原版相比,《中国有嘻哈》简直就是中国小西瓜)”라는 기사를 전송함으로써 아이치이의 프로그램을 악의적으로비난하고 이로 인하여 큰 피해를 보았다면서 러스의 행위가 ‘불공정경쟁’ 행위에 속한
다고 주장함

- 아이치이 측은 러스가 전송한 기사는 부정적 용어를 사용해 자신의 프로그램에 대한 상업적 비방을 했으며, 기사 전송 시 “중국에는 힙합이 있지만, 더 랩 오브 차이나에는 힙합이 없다(中国有嘻哈,不在《中国有嘻哈》” 라는 은유적 표현을 부제로 사용해 이용자를 오도하고 러스의 프로그램인 ‘SMTM’을 시청할 것을 종용했다고 주장함

- 또한 러스가 기사를 전송하여 아이치이의 ‘더 랩 오브 차이나’를 비방하고 소비자를 오도하는 방식으로 러스망의 방문자 숫자와 러스동영상의 방영횟수를 증가시켰으며,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원고 프로그램의 시장점유율·광고모집·프로그램 브랜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등 원고의 경영에 매우 엄중한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불공정 경쟁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이에 아이치이는 러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러스의 홈페이지와 러스가 운영 하는 위챗 공중계정 메인 페이지에 사죄광고를 게시하고, 신랑망(新浪网)의 메인 페이지에 72 시간 이상 사과성명을 냄과 동시에 원고의 경제적인 손실 500 만 위안을
배상할 것을 청구함


❍ 러스는 자신의 행위는 상업적인 비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우리가 전송한 기사는 언론자유의 범위에 속하며, ‘더 랩 오브 차이나’와 ‘SMTM’ 두 프로그램에 대한 진실한 보도를 통하여 양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술한 것에 불과하며, 어떠한 날조나 허위사실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주관적으로 원고를 비방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러스는 이러한 통지를 받은 이후 적시에 해당 기사를 삭제했다고 항변함
- 또한 원고의 프로그램은 큰 인기를 얻은 반면, 러스의 ‘SMTM’은 조회수도 적고 또한 해당 기사를 접한 독자의 수도 많지 않기 때문에 원고의 시장점유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힘
- 원고의 사죄광고 요구와 관련하여 사죄광고는 인신권(人身权) 침해에 적용되는 민사상 불법행위책임 중 하나로써, 불공정경쟁과 관련된 분쟁에서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를 부정함과 동시에 원고의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배상의무가 없다고 강조함 


평가 

 

❍ 최근 중국 내 대형 동영상 플랫폼 사이의 생존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프로그램인 ‘쇼미더머니’를 표절했다는 강한 의심을 받고 있는 ‘더 랩 오브 차이나’ 제작사인 아이치이가 경쟁사인 러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번 사안은 우리 관련 업체들에도 관심사임


❍ 미리 소송결과를 예측하기는 힘들겠지만, 러스의 행위가 중국 ‘반부정당경쟁법’상 불공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러스가 전송한 기사가 허위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또는 ‘오도성’ 정보를 통하여 고의로 소비자를 기만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동 사안에서 러스의 행위가 중국 반부정당 경쟁법상의 불공정경쟁행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음. 따라서 아이치이가
이와 같은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사죄광고 및 손해배상금을 실제로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자사의 인지도를 높이고 경쟁사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경쟁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임


❍ 하지만 이러한 소송이 보여주듯이 중국에서 콘텐츠를 둘러싼 대형 플랫폼 회사들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으며, 자사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 등 사법적 수단도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의 경우에도 표절 등 한국 콘텐츠를 침해 받았을 경우, 중국 내에서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전략도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임. 특히 최근 중국에서 해외 저작물을 표절한 중국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
가 부쩍 많아지고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출처
❍ 중국지식재산권잡지(中国知识产权杂志)
https://mp.weixin.qq.com/s/mitz7yvg0qswOJTP3M6O7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