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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베이징시 온라인게임기업, 불법게임 퇴출에 한 목소리
담당부서 국제협력팀 장지수(0557920095) 등록일 2018-02-01


베이징시 온라인게임기업, 불법게임 퇴출에 한 목소리 

 

북경 사무소


현황


❍ 지난 1 월 22 일 ‘베이징시문화집법총대(北京市文化执法总队)’는 온라인게임 특별단속 업무회의를 개최함. 이번 회의에는 베이징시에 소재한 50 여개의 온라인문화기업 대표자들이 참석하여 ‘창의서(倡议书)'를 낭독하고 서명함
- 창의서는 온라인 문화기업들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积极向上) 가치 추구와 콘텐츠에 대한 심사강도 강화, 권리침해 해적판 퇴출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 이번 회의에서는 베이징시문화집법총대의 관련 분야 책임자가 온라인게임 특별단속 업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조치를 설명했으며, 베이징시 망신판공실(网信办公室) 및 공안국망안총대(公安局网安总队) 책임자가 온라인게임시장 관리에 대한 각각의 요구를 제시함

주요 내용

❍ 최근 들어 중국 온라인 게임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일부 게임은 여전히 저속(低俗)하고 폭력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게임내용이 반영하고 있는 가치관이 중국의 주요 가치관과 큰 편차가 있는 것으로 드러남. 또한 여전히 저작권 등 권리 침해와 관련된 해적판 게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관련하여 최근 중국 공산당 선전부 등 여러 기관들은 연합하여 ‘온라인게임시장관리의 엄격한 규범화에 관한 의견(关于严格规范网络游戏市场管理的意见)'을 공포하는 등 온라인게임과 관련한 위법행위 및 불량내용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베이징시문화집법총대의 책임자는 “수도 베이징의 ‘깨끗한 온라인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의 신체와 정신건강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온라인게임업계의 건전하고 질서있는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베이징시는 온라인게임 특별단속업무를 추진할 것이며, 관련 기업들은 주체책임을 강화하고, 온라인상 심사의 강도를 강화하고, 국가에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인민에게 유해한 온라인게임 제작을 엄격하게 금지할 것”이라고 밝힘
- 이와 관련하여 베이징시 문화집법총대 부총대장 리우이징(刘铁京)은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함. 첫째, 사회책임을 강화하여 시종일관 정확한 문화발전 방향을 견지해야 하는데, “온라인게임기업은 향후 책임감과 사명감을 더욱 강화하여, 온라인게임 콘텐츠 건설을 자발적으로 강화하고, 게임중독방지를 위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온라인게임이 단지 오락 등 시간 때우기 콘텐츠가 아닌 성인을 포함한 청소년 등의 정신문화생활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함
- 둘째, 주체책임을 이행하고 수도 베이징 온라인게임시장의 번영을 이끌어야 함을 강조함. 이와 관련하여 온라인게임 기업은 “저속한 영업방식, 소비를 현혹하는 부정한 경영방식을 지양하며, 온라인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질서 있는 경쟁을 견지 하며, 해적판 등 권리 침해 행위를 자발적으로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함

❍ 이번 회의에 참석한 약 50 여 명의 문화기업 대표들은 ‘창의서'에 공동 서명하면서, 기업의 주체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을 동의하였는데 이에는 다음의 내용들이 포함됨
- ‘인터넷문화관리잠행규정(互联网文化管理暂行规定)’, ‘온라인게임관리잠행규정(网络游戏管理暂行办法)' 등 정부의 관련 규정을 관철하고, 온라인게임업계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는데 기여함
- 게임내용에 대한 심사강도를 강화하며, 자체심사와 관련하여 충분한 자질을 구비한 심사인원을 채용할 것이며,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것이며, 저속하고 폭력적인 내용·역사를 왜곡하는 내용·영웅을 악의적으로 패러디하는 내용·보편적 가치 관념과 큰 편차가 있는 내용·기본적인 도덕 감정에 위배되는 내용을 가진 온라인게임을 배척할 것임
- 게임시장에 대한 독점과 해적판 반대, 저속한 영업방식과 소비현혹 등 부정당한 경쟁행위를 지양하며, 생산·경영·거래 등의 시장행위를 더욱 규범화하고, 공정경쟁이라는 온라인 시장질서를 수호하며, 온라인게임업계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데 노력함

- 온라인상 이용자의 정보안전의식을 제고하고, 게임유저의 개인정보 유출과 불법거래 등을 적극 퇴치할 것이라고 다짐함. 또한 국가의 관련 규정과 기준에 근거하여 온라인 게임상품을 경영하고, 온라인게임 생방송업무를 전개해 나갈 것이며, 미성년자의 온라인게임 중독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등 미성년자를 위한 ‘깨끗하고 건강한 온라인 문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힘


평가

❍ 중국에서 게임산업의 메카로 발전하고 있는 베이징시는 게임산업 진흥계획을 추진함과 동시에 건전한 게임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규제도 강화하고 있음. 이는 최근 중국 청소년의 게임중독현상 심화, 사행성 게임의 증가로 인한 사회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됨

❍ 특히 이번 회의에서 주목할 점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첫째는 게임내용에 대한 심사강화, 둘째는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조치강화임. 물론 이러한 조치가 중국 내 게임기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예전 보다 많은 규제를 취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하지만,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기업의 경우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중국 진출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됨. 특히 외국 게임기업의 경우 ‘게임물 내용’에 대한 규제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은 2017 년 6 월부터 사이버보안법이라고 불리는 ‘인터넷안전법’을 실시하고 있는데, 중국 국민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해외 OSP에게 과중한 부담을 부과하고 있음. 그리고 인터넷실명제가 이미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작년 입법 예고된 ‘미성년자 온라인보호조례(초안)(未成年人网络保护条例(草案征求意见稿))’도 한국의 ‘게임(강제적)
셧다운 제도’와 동일한 제도의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등 최근 중국정부의 정책과 법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음. 우리 게임기업도 이러한 변화된 중국의 정책과 법제를 예의주시하고 사전에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짐. 특히 향후 중국 진출의 경우 미성년자 보호와 관련한 중국 정부의 정책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출처
❍ 중국지식재산권 자문망(中国知识产权资讯网)
http://www.cipnews.com.cn/cipnews/news_content.aspx?newsId=105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