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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8개 부처, ‘온라인 게임시장 관리 강화 의견’ 발표 - 게임 위법행위 집중 단속
담당부서 국제협력팀 장지수(0557920095) 등록일 2018-01-23


중국 8개 부처, ‘온라인 게임시장 관리 강화 의견’ 발표 - 게임 위법행위 집중 단속 


북경 사무소


현황


❍ 지난해 12 월 28 일 ‘깨끗한 사이버 환경구축’을 목표로 중공중앙선전부, 중앙인터넷 정보화사무실, 공업 및 정보화부, 교육부, 공안부, 문화부, 국가공상총국, 국가신문출판 광전총국 등 기관이 연합하여 <온라인 게임 시장 관리 강화에 대한 의견(이하, '의견')> 을 공포하고, 온라인 게임 위법 행위 및 불건전 콘텐츠에 대한 집중 단속 업무를
안배함


주요 내용

❍ <의견>에 의하면, 최근 중국 온라인게임 시장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콘텐츠 내용과 서비스 유형도 점차 다양해지는 등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온라인게임은 대중오락의 하나로 자리 잡았고, 중국 경제 발전에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다만, 일부 중국 온라인게임은 그 수준과 질이 떨어져 역사를 왜곡하거나 가치관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등 특히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이롭지 않는 경우들이 있음

❍ 또한, 일부 위법한 게임 경영행위로 인해 권리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부당한 경쟁을 유발하는 등, 지재권을 침해하는 행위도 빈번히 발생함


❍ 이 외에도, 게임 유저들의 개인정보 보안이 취약한 점,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발생 등 온라인게임 운영 관리체계가 완전하지 않아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이 존재함

 

❍ <의견>은 관리 감독 및 단속 강화를 통해 온라인게임 운영 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제도적 보완, 교육 강화, 신고체계 운영 강화 등 온라인게임에 대한 전면적인 관리를 추진할 것을 밝힘

❍ <의견>은 각 부처에서 다수의 유저를 보유하고 영향력이 큰 온라인게임 콘텐츠를 선정하여 가치관에 부정적 영향을 주거나, 저속하거나 폭력성이 있는 콘텐츠를 조사 하여 서비스 정지, 내용 수정 등의 조치를 취하고, 허가 없이 게임서비스를 운영하는 불법 경영자의 서비스 중지, 중국 법규를 위반한 내용이 포함된 해외 게임을 차단 할 것을 요구함

❍ 또한, 온라인게임 업체는 자체적인 조사 및 감독을 통해 저속하거나 불건전한 내용이 포함된 콘텐츠를 삭제하고, 자체 점검을 하도록 지시함


❍ 이번 집중 감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온라인게임 위법행위 신고 수단(신고 전화 및 사이트주소)을 대중에 공개하고, 각 부처는 법에 의거하여 신고 된 사안들에 대해 조사를 추진하도록 함

❍ 특히 이번 특별조치와 관련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게임물에 대한 심사와 등록: 의견에 따르면 수입된 게임에 대해서는 심사를, 그리고 중국 국산게임에 대해서는 등록을 의무화함
- 게임내용에 대한 심사: 중국의 영토와 주권과 관계있는 경우, 도박 등 사행성이 강한 경우, 폭력성을 강하게 띄고 있는 경우, 음란·저속한 내용을 가진 경우에는 중국에서의 서비스 제공을 원천 불허함
- 미성년자 보호 강화: 인터넷실명제 실시, 미성년자 인터넷 중독을 방지하기 위한 표시 강화, 온라인 게임의 정식 회원이 아닌 경우 게임 포인트 충전 불가 등의 조치를 취 해야 함


* 전국문화시장제보전화(全国文化市场举报电话):12318 제보사이트(举报平台):www.12318.gov.cn
* 중국온라인위법유해정보제보센터전화(中国互联网违法和不良信息举报中心电话):12377, 제보
사이트(举报平台):www.12377.cn
* 온라인위법범죄제보사이트(网络违法犯罪举报网站):www.cyberpolice.cn
* 소비자제보전화(消费者投诉举报电话):12315
* 전국‘사오황다페이’업무소조판공실전화(全国“扫黄打非”工作小组办公室举报电话):010-65212870,
위챗공식계정(在线举报微信公众号):“扫黄打非”

 

- 공시의무 강화: 게임화면의 눈에 띄는 위치에 반드시 당첨확률 등을 공시해야 하는데, 공시는 홈페이지 또는 어플(APP)을 통하여 공시해야 함
- 내용변경 및 업데이트 버전에 대한 심사: 새로 업로드된 게임에 대한 심사기준 또한 엄격하게 유지할 것

평가

❍ 중국에서 최근 온라인게임이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강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이번에 현실화됨. 특히 <의견> 의 발표 이후 한국 게임기업들은 중국에서 수입한 외국 게임 특히 한국게임에 대한 조치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표하는 경우가 있으나, 사실 이번 조치는 중국 국내외 모든 게임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상기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외국게임에 대한 심사, 특히 내용심사를 예전보다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주지하다시피 최근 세계 최대 호텔체인인 메리어트 호텔이 자신의 사이트에서 대만·티베트·홍콩 등지를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 표시하는 일이 벌어져 중국당국과 국민의 큰 저항에 직면해 어려움에 처해 있음. 따라서 우리 기업이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대만·티베트·홍콩 등을 반드시 중국의 영토로 표시해야 한다는 점과 과거와 달리 청소년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임

❍ 중국의 경우 인터넷실명제가 이미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작년 입법 예고된 ‘미성년자온라인보호조례(초안)(未成年人网络保护条例(草案征求意见稿))’ 제 23 조 제 2 항 이 한국의 게임 (강제적) 셧다운 제도 도입을 의무화 하고 있음. 우리와의 차이점은 대상 청소년의 나이와 시간대인데, 중국의 경우 만 18 세 이하의 미성년자에게 오후 12 시부터 다음날 오전 8 시까지 게임 제공을 불허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 중임. 따라서 우리 게임기업의 경우 향후 중국진출에 있어서 예전보다 더 까다로워진 중국법의 변화를 예의 주시할 필요성이 높아짐. 흥미로운 점은, 중국이
한국에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은 인터넷실명제를, 그리고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강제적 셧다운 제도’를 최근 도입했거나 또는 도입하려는 점임


 출처
❍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
http://sports.chinanews.com/gn/2017/12-28/8411758.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