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국 8개 부처, ‘온라인 게임시장 관리 강화 의견’ 발표 - 게임 위법행위 집중 단속 | ||
---|---|---|---|
담당부서 | 국제협력팀 장지수(0557920095) | 등록일 | 2018-01-23 |
❍ <의견>에 의하면, 최근 중국 온라인게임 시장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콘텐츠 내용과 서비스 유형도 점차 다양해지는 등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또한, 일부 위법한 게임 경영행위로 인해 권리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부당한 경쟁을 유발하는 등, 지재권을 침해하는 행위도 빈번히 발생함
❍ <의견>은 관리 감독 및 단속 강화를 통해 온라인게임 운영 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제도적 보완, 교육 강화, 신고체계 운영 강화 등 온라인게임에 대한 전면적인 관리를 추진할 것을 밝힘 ❍ <의견>은 각 부처에서 다수의 유저를 보유하고 영향력이 큰 온라인게임 콘텐츠를 선정하여 가치관에 부정적 영향을 주거나, 저속하거나 폭력성이 있는 콘텐츠를 조사 하여 서비스 정지, 내용 수정 등의 조치를 취하고, 허가 없이 게임서비스를 운영하는 불법 경영자의 서비스 중지, 중국 법규를 위반한 내용이 포함된 해외 게임을 차단 할 것을 요구함 ❍ 또한, 온라인게임 업체는 자체적인 조사 및 감독을 통해 저속하거나 불건전한 내용이 포함된 콘텐츠를 삭제하고, 자체 점검을 하도록 지시함 ❍ 특히 이번 특별조치와 관련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공시의무 강화: 게임화면의 눈에 띄는 위치에 반드시 당첨확률 등을 공시해야 하는데, 공시는 홈페이지 또는 어플(APP)을 통하여 공시해야 함 □ 평가 ❍ 중국에서 최근 온라인게임이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강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이번에 현실화됨. 특히 <의견> 의 발표 이후 한국 게임기업들은 중국에서 수입한 외국 게임 특히 한국게임에 대한 조치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표하는 경우가 있으나, 사실 이번 조치는 중국 국내외 모든 게임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상기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외국게임에 대한 심사, 특히 내용심사를 예전보다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주지하다시피 최근 세계 최대 호텔체인인 메리어트 호텔이 자신의 사이트에서 대만·티베트·홍콩 등지를 ❍ 중국의 경우 인터넷실명제가 이미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작년 입법 예고된 ‘미성년자온라인보호조례(초안)(未成年人网络保护条例(草案征求意见稿))’ 제 23 조 제 2 항 이 한국의 게임 (강제적) 셧다운 제도 도입을 의무화 하고 있음. 우리와의 차이점은 대상 청소년의 나이와 시간대인데, 중국의 경우 만 18 세 이하의 미성년자에게 오후 12 시부터 다음날 오전 8 시까지 게임 제공을 불허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 중임. 따라서 우리 게임기업의 경우 향후 중국진출에 있어서 예전보다 더 까다로워진 중국법의 변화를 예의 주시할 필요성이 높아짐. 흥미로운 점은, 중국이 |
이전글 | 베트남 저작권 보호를 위한 미디어 캠페인 |
---|---|
다음글 | ‘검망2017’ 특별단속 결과 브리핑, 베이징에서 열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