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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재산권 침해 관련 행정처벌을 위한 정부시행령 설명회 개최
담당부서 - 등록일 2013-12-16

하노이 저작권센터

 

개정된 산업재산권 침해 관련 정부시행령에 대한 설명회를 호치민시에서 개최하여 시행령을 집행하는 기관들에게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

 

 

 

□ 배경

 

○ 지난 11월 26,27일 호치민에서 과학기술부 조사부서와 호치민시 과학기술기관 조사부서는 산업재산권 침해 관련 행정처벌을 위한 정부시행령(99/2013/NP-CP) 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함

 

○ 베트남 시장관리국, 경제경찰, 세관 및 과학기술부와 지방기관의 전문가 100명이 참석함

 

 

 

□ 주요내용

 

○ 개정된 정부시행령(99/2013/NP-CP)을 개정 전 시행령(97/2013/NP-CP)과 비교하여 개정된 내용을 설명함

- 산업재산권 수립, 등록 및 보호에 관한 규정위반의 경우

⋅규정에 따라 조건에 맞지 않는 사업재산권 등록 대행 서비스의 경우 허위문서 제출이나 위조문서 제출 시 벌금강화

⋅산업재산권 분야에서 신청서, 고소장, 침해처벌요구 관련 비공개된 정보의 누출 시 벌금강화

- 상표, 지리적 표시에 가짜 스탬프, 상표를 사용하거나 위조 포장지의 생산, 수입, 판매, 운반 보관 행위 관련

⋅현행 침해물품의 가치에 근거하여 벌금을 부과하던 것에서 침해물품의 수량에 근거하여 벌금부과

- 세관 총국의 총국장에게 처벌권한 부여

 

○ 또한 2005년 지식재산권법과 2009년 개정된 지식재산권법에 관해 설명함

 

○ 지방에서 지식재산권법을 집행하는 기관들이 법집행의 어려움에 대해 설명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함

 

 

 

□ 평가

 

○ 설명회를 통하여 집행기관에게 전문지식을 전달하고 호치민시에 기관간 협력을 증진시키는 기회가 되었음

 

○ 베트남내 지식재산권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정부부처에 설명회 개최를 통해 인식제고를 해야 한다는 평가임

 

 

 

□ 참고자료

 

-http://www.most.gov.vn/Desktop.aspx/Chi-tiet-bai-viet/Tin-tong-hop/Tap_huan_ve_Nghi_dinh_992013ND-CP_cho_cac_co_quan_thuc_thi_quyen_so_huu_tri_tue_tai_Thanh_pho_Ho_Chi_Min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