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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내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담당부서 국제협력팀 장지수(0557920095) 등록일 2017-12-28


중국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내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북경 사무소

현황


❍ 최근 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부정경쟁방지법(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이 전국 인민대표 상무위원회를 통과함. 이번 개정은 1993 년 중국 부정경쟁방지법 제정 이래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2018 년 1 월 1 일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임

주요 내용 

 

❍ 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부정경쟁방지법(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은 사회 발전의 변화에 부합한 법 제정과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법률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온라인 분야의 부정경쟁행위 등 지식재산권 관련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임 

 

❍ 중국의 새로운 부정경쟁방지법은 특히 온라인 분야의 부정경쟁행위 단속에 대해 규정 하고 있으며, 제 12 조에 온라인 경영자의 경쟁 활동에 대한 규정이 신설됨. 규정에 따르면 경영자는 기술적 수단이나 기타방식을 통해 다른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 하는 온라인 상품이나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또한 조항에서는 3 가지의 사례를 들어, 부정경영을 방지하고 있음. 경영자는 다른 경영자의 동의 없이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상품이나 서비스 중에 링크를 삽입 하거나 강제로 스킵하는 기술장치를 해서는 안 되며, 다른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 하는 온라인 상품 혹은 서비스를 수정하거나, 차단·삭제해서는 안 됨. 또한, 악의를 가지고 타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상품 혹은 서비스에 대해 공유, 호환을 거부할 수 없음

 

❍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처벌 강도를 강화하여, 타인의 온라인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경우, 10 만 위안에서 50 만 위안에 해당하는 벌금을 배상해야 하며, 사안이 엄중한 경우 50 만 위안 이상 300 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함

 

출처
❍ 중국지식재산권망(http://www.iprchn.com)
http://www.iprchn.com/cipnews/news_content.aspx?newsId=104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