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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The Voice of' 분쟁, 홍콩 중재센터에 중재 신청
담당부서 국제협력팀 장지수(0557920095) 등록일 2017-12-14


‘The Voice of' 분쟁, 홍콩 중재센터에 중재 신청 


북경 사무소 

 

현황


❍ 지난 11 월 13 일 탕더(唐德)회사는 Talpa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지서를 받았으며, 28 일 탕더는 홍콩국제중재센터(香港国际仲裁中心)에 중재를 신청함. Talpa는 탕더와 ‘The Voice of' 판권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탕더의 계약내용 불이행 등의 사유로 계약중지 및 판권이용허락 금액 4,125 만 달러의 지불을 요구한 바 있음

주요 내용

❍ ‘The Voice of'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Talpa사와 탕더의 소송문제는 여전히 화제의 중심에 있음. 탕더는 이번 중재신청이 ‘The Voice of' 판권이용허락을 받은 후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기 위함이라고 주장함. 현재 양측의 가장 큰 분쟁 요인은 ‘The Voice of' 계약에서 규정하는 ‘의무'에 대한 각자의 해석이 다르다는 것임. 양측 모두 상대방이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계약서상의 해당 규정은 외부 비공개로 되어있는 상황임

❍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중재는 절차법으로서 재판 결과를 결정할 수 없으며, 재판 결과를 판정할 수 있는 것은 홍콩의 계약법임. 탕더와 Talpa사간의 분쟁은 지식재산권 이용허락계약의 분쟁으로, 홍콩에서의 지재권 규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강소 화신로펌(江苏华昕律师事务所) 쑤빙리(苏炳力) 변호사는 Talpa사의 계약해지 성명은 규정을 근거로 한 것이기에, 마지막 판결은 탕더 측에 불리할 것이라고 예측함


출처
❍ 허쉰신문(和讯新闻)
http://news.hexun.com/2017-11-30/19181848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