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The Voice of' 분쟁, 홍콩 중재센터에 중재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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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제협력팀 장지수(0557920095) | 등록일 | 2017-12-14 |
□ 현황 □ 주요 내용 ❍ ‘The Voice of'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Talpa사와 탕더의 소송문제는 여전히 화제의 중심에 있음. 탕더는 이번 중재신청이 ‘The Voice of' 판권이용허락을 받은 후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기 위함이라고 주장함. 현재 양측의 가장 큰 분쟁 요인은 ‘The Voice of' 계약에서 규정하는 ‘의무'에 대한 각자의 해석이 다르다는 것임. 양측 모두 상대방이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계약서상의 해당 규정은 외부 비공개로 되어있는 상황임 ❍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중재는 절차법으로서 재판 결과를 결정할 수 없으며, 재판 결과를 판정할 수 있는 것은 홍콩의 계약법임. 탕더와 Talpa사간의 분쟁은 지식재산권 이용허락계약의 분쟁으로, 홍콩에서의 지재권 규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강소 화신로펌(江苏华昕律师事务所) 쑤빙리(苏炳力) 변호사는 Talpa사의 계약해지 성명은 규정을 근거로 한 것이기에, 마지막 판결은 탕더 측에 불리할 것이라고 예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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