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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판권업무 “십삼오”(十三五) 규획 주요 내용
담당부서 국제협력팀 장지수(0557920095) 등록일 2017-12-04


판권업무 “십삼오”(十三五) 규획 주요 내용 

 

북경 사무소

현황


❍ “십삼오”(13 차 5 개!1 계획) 판권업무 규획은 저작권 창작, 운용, 보호, 관리, 서비스 능력의 전체적인 향상과 저작권 강국 건설을 위한 <국가 지재권 전략 강요>(国家知识产权战略纲要), <국무원의 새로운 국면 하에 지재권 강국 건설 가속화에 관한 여러 의견>(国务院关于新形势下加快知识产权强国建设的若干意见), <’십삼오’ 국가 지재권 보호와 운용 계획>(“十三五”国家知识产权保护和运用规划)과 <신문출판방송 ‘십삼오’ 발전 계획>(新闻出版广播影视“十三五”发展规划)에 근거 중국 국가판권국에서 계획․발표함


주요 내용


❍ (저작권 업무 정세) 저작권업무는 사회화 관리업무에 속하여 사회 각계 자원이 통합하여 성숙한 저작권 사회화 서비스 구축이 필요함. 당중앙, 국무원은 저작권을 포함한 지재권 업무를 매우 중시하며 저작권 업무에 대한 요구도 지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임


❍ (문제점)
1) 저작권 보호 환경 최적화 필요 : 저작권 보호 환경 미흡(십삼오 기간 적극적 저작권 보호 환경구축 계획 결정)
2) 저작권 의식 미흡(‘창작 존중, 권리 존중’ 인식 제고 강화)
3) 법률제도, 체제, 전문가 확보 미흡(인재양성 체계 건설 강화)


❍ (구체 지표) 각급 저작권 행정 관리부서는 저작권 중점 업무 강도를 높이고, 국가판권국은 매년 2 번의 전국적인 저작권 집법 특별행동, 5 번의 전국적인 저작권 집법 교육 및 7 번 전국적인 소프트웨어 정품화 업무 교육을 개최하며, 작품 저작권 등록 연평균 성장률 15% 달성, 2020 년 전국 등록 수량 278 만건 달성,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수량 연평균 10% 증가, 2020 년 전국 등록 수량 60 만건 달성 목표 

 

❍ (중점 임무) 저작권 법 제도 체계 개선, <저작권법> 제 3 차 수정을 추진하며 관련 행정 법률 제정 및 수정, 저작권 집법 감독 강화, 인터넷 영역의 저작권 감독 특별 관리,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정품화 업무 추진, 저작권산업의 건강한 발전 촉진, 저작권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을 추진


출처
❍ 중국망(中国网)
http://guoqing.china.com.cn/zhuanti/2017-11/14/content_41890145.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