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판권국, 2015년 발표 <온라인 공유 글 저작권 질서 규범에 대한 통지> 재강조 | ||
---|---|---|---|
담당부서 | 국제협력팀 장지수(0557920095) | 등록일 | 2017-10-27 |
□ 주요 내용 ❍ 중공중앙판공청(中共中央办公厅)과 국무원판공청(国务院办公厅)은 <전통매체와 신흥매체융합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关于推动传统媒体和新兴媒体融合发展的指导意见)>을 실제 업무에 적용하고, 인터넷 매체와 신문사의 합법적이고 성실한 경영을 통해 건전한 저작권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인터넷 공유 글 저작권 질서를 규정하기 위해, <저작권법(著作权法)>, <저작권법실시조례(著作权法实施条例)>, <정보네트워크전송권보호조례 (信息网络传播权保护条例)>에 의거하여, 인터넷 공유 글 저작권질서 규범과 관련된 사항을 통지함 ❍ 인터넷 매체가 타인의 작품을 공유할 경우, 저작권법 규정을 준수하여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고 보수를 지불해야 하며, 작가의 성명, 작품명 및 작품의 출처를 밝혀야 함(법률에서 따로 규정한 것 제외). 또한 인터넷 매체는 저작권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됨
❍ 인터넷 매체에서 타인의 작품을 공유할 때, 작품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수정할 수 없으며, 제목과 내용에 대해 수정을 할 경우, 작품의 본의를 왜곡할 수 없음
❍ 신문사는 원고 청탁, 투고를 통해 얻은 작품의 저작권자와 계약을 통해 허가 범위, 권리 종류, 보수 기준 및 방법, 위약책임 및 쌍방이 필요한 기타 내용 등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음. 만약, 계약서상에 신문사가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신문사의 허가를 받고 보수를 지불해야 함
❍ 신문사는 직원들과 계약을 통해 신문사 업무를 위해 창작한 작품의 저작권 문제를 규정할 수 있음. 신문사가 권리를 가질 경우, 신문사는 저작권성명서 발표를 통해 소유권 관계를 명시할 수 있음. 인터넷 매체가 이런 작품을 공유할 시엔 신문사의 허가를 받고 보수를 지불해야 함
❍ 신문사와 인터넷 매체는 건전한 저작권 관리 제도를 구축해야 하며, 직원들의 저작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소유권 관계를 명확하게 기록해야 함
❍ 신문사와 인터넷 매체, 혹은 양 인터넷 매체 간에는 저작권허가 계약서작성 등 방식을 통해 인터넷 공유 저작권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작품 공유에 대한 저작권 심의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이용허락 가격 체계를 모색해야 함
❍ 각 급 저작권 행정관리부처는 인터넷 매체의 저작권 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업계가 저작권 보호, 이용허락, 권익 보호 등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불법 공유 등 침해 행위에 강한 제재를 가하도록 해야 함
❍ 지난 몇 년간, 중국 정부는 검망활동 등을 통해 뉴스 등 문자저작물의 무단전제, 공유로 인한 침해에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통지는 최근 모바일 뉴스APP, SNS 등의 빠른 발달로 인한 저작권 침해 단속, 저작권보호를 위해 국가판권국에서 제시한 방법 중의 하나로 보여짐 □ 출처 |
이전글 | 2017 한베 저작권 포럼을 통해 배우는 저작권 징수방식 |
---|---|
다음글 | ‘검망2017(剑网2017)’ 특별활동 추진회 북경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