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심천, 지식재산권 보호조례 제정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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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제협력팀 장지수(0557920095) | 등록일 | 2017-10-20 |
북경 사무소 □ 현황 ❍ 중국 심천(深圳)에서 제정 추진중인 <심천 경제특구 지식재산권 보호조례(심사초안)(深圳经济特区知识产权保护条例(送审稿)>는 지식재산권 가치의 평가, 지재권 침해 불법 경영자금액 책정, 손해배상금 집행 기준 등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함 ❍ 최근 들어, 기존의 <규정>은 지식재산권 가치의 저평가, 권익보호 증거제시 어려움, 원가 상승, 손해배상금액 상향 조정 필요 등 최근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심천은 현재의 문제점 보완과 지재권 발전 요구에 맞추기 위해 <지식재산권 조례>를 적용하는 제 1 시험도시로 선정됨. 향후 엄격한 지재권 보호를 통해 지식재산권 관리, 운영, 보호, 서비스 등을 추진할 예정임
□ 평가 ❍ 지식재산권 보호는 창작 동력으로, <지식재산권조례(知识产权条例)>를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는 저작권 침해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저작물 창작 독려, 핵심기술 개발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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