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필리핀 광매체위원회(OMB), 저작권 관련 사업자들에게 OMB 면허취득을 권고 | ||
---|---|---|---|
담당부서 | 국제협력팀 장지수(0557920095) | 등록일 | 2017-10-13 |
필리핀 광매체위원회(OMB), 저작권 관련 사업자들에게 OMB 면허취득을 권고
❍ OMB 법무부 사이러스 발렌주엘라 부장에 따르면, 단속 대상의 범위는 불법 DVD를 판매하는 ‘무허가 노점상인’뿐만 아니라 ‘영화카페’와 ‘소극장’ 같이 정품 DVD를 이용 하는 사업체까지 포함되어 있음 ❍ 필리핀 지식재산청(IPO)과 마찬가지로 OMB는 수색 영장 없이 업체를 불시 검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 2003 년 2 월 아로요 대통령이 광매체법(Optical Media Law)에 서명하여 발효되었으며, 광매체물의 수입, 수출, 생산을 규제하는 법으로 광매체의 복제와 관련된 도구와 재료도 규제 대상에 포함됨 ❍ 동 법령에 의해 비디오 규제위원회(Videogram Regulatory Board)를 필리핀 광매체 위원회(Optical Media Board)로 전환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식별코드 시스템을 도입, 모든 광매체물에 삽입되게 함으로써 디스크 제조, 복제 등의 출처를 추적할 수 있게 됨 ❍ 이번 광매체위원회의 면허취득 권고는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저작권 관련 인식을 향상 시키고 향후 합법 유통망 확대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이전글 | 태국 정부의 지식재산보호 노력 |
---|---|
다음글 | 베트남 방송전자정보국 저작권 침해 사이트 83개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