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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필리핀 광매체위원회(OMB), 저작권 관련 사업자들에게 OMB 면허취득을 권고
담당부서 국제협력팀 장지수(0557920095) 등록일 2017-10-13

필리핀 광매체위원회(OMB), 저작권 관련 사업자들에게 OMB 면허취득을 권고 


마닐라 사무소


필리핀 광매체위원회(OMB)의 권고 사항


❍ 필리핀 광매체위원회(이하 OMB)는 세부 市에서 운영 중인 영화관과 DVD 카페들이 정품 DVD와 CD를 사용하더라도 불법 복제물의 유통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OMB 허가 증을 발급받을 것을 권고함
- 지난 8 월 24 일 세부 바닐라드 대학에서 진행한 지식재산권 인식 향상 캠페인에서 OMB의 안셀모 아드리아노 의장은 “우리는 관련 산업종사자들이 합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돕고자 한다”고 전함 

 

❍ OMB 법무부 사이러스 발렌주엘라 부장에 따르면, 단속 대상의 범위는 불법 DVD를 판매하는 ‘무허가 노점상인’뿐만 아니라 ‘영화카페’와 ‘소극장’ 같이 정품 DVD를 이용 하는 사업체까지 포함되어 있음
- 해당 업체가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 OMB는 형사 고발을 할 수 있고,
- 필리핀 광매체법(공화법 9239 호)에 따라 OMB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규정된 장비나 부품, 액세서리 등을 수입, 수출, 소유, 운영, 판매, 유통하는 자는 3 년에서 6 년의 징역형과 50 만 페소에서 최대 150 만 페소까지 벌금형이 부과됨

❍ 필리핀 지식재산청(IPO)과 마찬가지로 OMB는 수색 영장 없이 업체를 불시 검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광매체법(공화법 9239호)

❍ 2003 년 2 월 아로요 대통령이 광매체법(Optical Media Law)에 서명하여 발효되었으며, 광매체물의 수입, 수출, 생산을 규제하는 법으로 광매체의 복제와 관련된 도구와 재료도 규제 대상에 포함됨

❍ 동 법령에 의해 비디오 규제위원회(Videogram Regulatory Board)를 필리핀 광매체 위원회(Optical Media Board)로 전환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식별코드 시스템을 도입, 모든 광매체물에 삽입되게 함으로써 디스크 제조, 복제 등의 출처를 추적할 수 있게 됨


평가

❍ 이번 광매체위원회의 면허취득 권고는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저작권 관련 인식을 향상 시키고 향후 합법 유통망 확대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출처
http://www.omg.gov.p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