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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음상저작권집체관리협회, 노래방 저작권료 징수 행위 규범 발표
담당부서 국제협력팀 장지수(0557920095) 등록일 2017-08-25


중국음상저작권집체관리협회, 노래방 저작권료 징수 행위 규범 발표 


북경 사무소


현황

❍ 중국음상저작권집체관리협회(이하, ‘음집협’)는 최근 <노래방 저작권료 징수행위 규범(歌舞娱乐场所卡拉OK著作权使用收费行为规范, 이하 ‘규범’)>을 발표하여, 저작권 관리 자격 및 수칙을 명확히 함


주요 내용

❍ <규범>에서는 저작권 이용료를 수취하는 업무인력은 중국음집협의 전문 교육을 받은 후 해당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확히 함. 교육 내용에는 <저작권법>, <저작권집체관리조례>, 국가세무 등 관련 법규 등이 있으며, 교육 이수 후에 <저작권 이용허가 비용 수취 업무증>을 취득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함

❍ <규범>은 저작권료 징수 행위에 대해 7 가지 조항을 제시함. 저작권료 징수 인력은 음집협 홈페이지에 공시한 당해 지역 기준금액 정책을 반드시 준수해야함. 만일, 인테리어, 휴업, 방 수 변경 등으로 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특수 상황의 경우, 반드시 해당 노래방으로부터 법률 효력이 있는 증명을 제출 받아야함. 또한, 음집협 홈페이지에 있는 통일된 <저작권허가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해야하며, 홈페이지에 공시된 지역 내에서만 허가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음. 상업 관련 기밀정보는 보안 유지에 철저해야함

❍ <규범>은 담당 업무인력의 위법한 저작권 허가업무를 금지하고, 비공식적인 노래방 허가 계약, 허위 보고, 대리징수 등 금지 내용 및 주의사항을 명확히 함

 

평가

❍ 현재 진행 중인 개정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신탁단체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이슈가 많은 만큼, 저작권신탁단체의 업무행위 및 규범에 대한 상세화 및 규범화가 필요한 부분임을 나타냄

출처
❍ 중국지식재산권잡지
https://mp.weixin.qq.com/s/M5B4rBh7vKeZ_LVHn30x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