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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미지 저작권 침해 안건, 3가지 특징을 보임
담당부서 국제협력팀 장지수(0557920095) 등록일 2017-08-25


이미지 저작권 침해 안건, 3가지 특징을 보임 


북경 사무소

현황

❍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미지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관련 침해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음. 북경해정구인민법원(北京市海淀区人民法院) 특허심판원 양더지아(杨德嘉) 원장은 2015 년부터 2017 년 상반기까지 해정구인민법원에서 취급한 이미지 저작권 안건을 공유함

주요 내용

❍ 양더지아(杨德嘉) 원장이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이미지 저작권 침해 안건은 크게 3 가지 주요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첫째, 침해 안건 증가폭이 매우 커, 2 년 동안 3 배 가까이 증가함. 2015 년 해정구 법원 이미지 저작권 심사안건은 1,000 건이 넘었고, 2016 년에는 2,000 건으로 증가함.  2017 년 7 월 까지 이미 2,800 여건이 집계 되었으며 연말에는 3,000 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이미지 판권사례의 증가율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소송과 분쟁 안건이 지난 2 년간 3 배나 늘어남


❍ 침해 플랫폼도 다양해지고 있어, 주로 ‘웨이보(SNS)’, ‘블로그’, ‘어플’ 등 플랫폼에서 침해가 이루어지며 소송대상이 되고 있음. 실제 중국 최대 모바일메신저 플랫폼인 ‘위챗’에서의 저작권 침해사례가 매우 많음


❍ 둘째, 배상금액이 올해 큰 폭으로 증가하여, 8,000 위안에 달함. 해정구법원에 따르면, 이미지 판권 사례 원고 승소율은 매우 높으며, 대부분의 원고는 상응하는 배상액을 받을 수 있음. 2015 년부터 지금까지 해정구법원에서 선고한 배상금액은 500 위안에서 8,000 위안까지 매우 다양함. 2015 년 평균 배상금액 1,800 위안에서, 2017 년 평균 배상금액이 2,500 위안으로 상승함


❍ 셋째, 상업화된 침해대응 현상이 형성됨. 양더지아 원장은, 안건 심사 중 대부분의 이미지 판권 침해의 원고가 이미지 운영 업체임을 발견함. 전문 저작권 운영조직 및 회사는 소송을 통해 침해 상대방과 협력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함. 전문 이미지 운영업체는 정품화를 통해 시장을 형성하려는 의지가 높다고 밝힘

평가

❍ 최근 출판물, 문학저작물, 이미지저작물 등에 대한 저작권 활용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침해대응 안건 및 손해배상 사례가 많아짐. 기존에 불법으로 활용되던 이미지, 출판물 등의 저작권이 점차 중요성을 가지면서 정품 활용, 상업화 모델 등이 구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출처
❍ 국가판권국(www.ncac.gov.cn)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4509/34682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