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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베이징조약>, 세계 저작권 제도에 완성을 더하다
담당부서 국제협력팀 장지수(0557920095) 등록일 2017-08-11


<베이징조약>, 세계 저작권 제도에 완성을 더하다

북경 사무소

현황


❍ 지난 7 월 26 일, ‘시청각실연 저작권보호 세미나’가 북경에서 개최됨. 이번 세미나는 국가판권국의 주도하에 북경시판권국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중국사무소가 연합하여 개최한 것으로, <시청각실연 베이징조약> (이하, <베이징조약>)이 빠른 시일 내에 실행되도록 촉진함

 주요 내용

❍ <베이징조약>은 2012 년 6 월 26 일, 베이징에서 열린 시청각실연보호 외교 회의에서 체결된 조약으로, 현재 17 개국이 <베이징조약>을 승인한 상태임. <베이징조약>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로마협약> (1961 년) 중, 디지털 환경하에 가수와 배우들의 보호를 위해 새롭게 체결된 조약으로, 실연자에게 경제적 권리를 부여하고 최소 50 년의 보호 기간을 규정하는 내용임


❍ <베이징조약>의 승인과 효력발생은 모든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 회원국에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영향력을 미침과 동시에 시청각실연자의 지위 개선 및 문화의 다양성 등 방면에서 각 국 실연자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 올 수 있음

❍ 국가판권국 판권관리사 위츠커(于慈珂) 사장은 <베이징조약>은 국제적인 의의를 가진 조약으로, 이는 세계 저작권 제도의 완성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힘. 이번 세미나에서는 실연자, 전문가, 학자, 시청각 프로그램 제작자 및 정부인사 등이 주제 발표를 진행 하였음

 

출처
❍ 중국사회과학원(www.sccn.cn)
http://ex.cssn.cn/xwcbx/xwcbx_rdjj/201708/t20170801_3597755.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