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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문자저작권협회, 최초 저작권 권익 소송 제기
담당부서 국제협력팀 장지수(0557920095) 등록일 2017-08-11


중국문자저작권협회, 최초 저작권 권익 소송 제기 

 

북경 사무소 

 

현황


❍ 법제완보는 8 월 1 일, 유명작가 왕증기(汪曾祺)의 문학작품이 무단 유출된 것과 관련, 중국문자저작권협회가 ‘중국학술간행물(中国学术期刊)(전자판) 전자잡지사유한회사(电子杂志社有限公司)’와 ‘동방지망기술유한회사(电子杂志社有限公司和同方知网(北京)技术有限公司)’를 상대로 저작권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함

주요 내용


❍ 본 건은 중국문자저작권협회가 제기한 최초의 권리보호 소송임. 왕증기(汪曾祺)는 중국 당대의 저명작가로, 유명 작품인 <수계(受戒)>는 합법적인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음. 왕증기(汪曾祺) 작가가 1997 년 5 월 16 일 사망한 후, 저작권이 그 자녀인 왕명(汪明), 왕랑(汪朗), 왕조(汪朝)에게 공동으로 상속되었는데, 왕명(汪明), 왕랑(汪朗)으로부터 권한을 수여받은 왕조(汪朝)는 자신의 명의로 중국문자저작권협회에 작품을 신탁함. 원고는 <저작권 집체 관리조례> 제 2 조 규정에 의거하여, 법정허가 인세, 편집권, 인터넷전송권, 방송권, 공연권, 복제권, 발행권 등 관련 사항의 권리보호를 위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음

❍ 2017 년 6 월, 원고는 작품 <수계>가 피고가 운영하는 중국지망(www.cnki.net) 사이트 및 글로벌 학술잡지 모바일플랫폼(안드로이드, IOS기반)에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피고가 중국지망 사이트 및 플랫폼을 통해 유료수익을 거두고 있음을 발견함(1 회 구매, 월정액, 반년정액 등 서비스 방식으로 불법 이익을 취하였으며, PC버전 다운로드 800 여건, 안드로이드 400 여건, IOS 400 여건 등이 유로 다운로드 됨)


❍ 원고는 왕증기(汪曾祺) 작가와 유출된 작품이 전 세계 중국인으로부터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으며, 두 피고는 사용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인터넷을 통해 대중에게 작품을 유통한 행위는 명백한 저작권침해이며, 저작권자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함. 원고는 법원에 대해 두 피고에게 5 만 위안의 손해배상과 원고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지출한 합리적 비용(공증비, 변호사 비용 등 약 1 만 위안)을 배상할 것을 요청함. 현재 이 사건은 해정법원에서 심리 중에 있음

평가

❍ 이번 사안은 영상, 음악 등의 분야에 주로 집중되던 저작권보호가 최근 문자저작물 분야에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중국 정부 역시 온라인 저작권 침해대응 활동(검망활동 등)을 통해 최근 2 년간 문자저작물 침해대응에 적극적인 단속 의지를 보이고 있음

출처
❍ 법완망(http://www.fawan.com/)
http://www.fawan.com/2017/08/01/331187t18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