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식재산권국, 지재권 분쟁 중재 해결 시범지역 9곳 새롭게 추가
북경 사무소
□ 현황
❍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은 21 일 <제 4 차 지재권 관련 분쟁 중재 해결 시범 지역 확정에 대한 통지>를 발표함
□ 주요 내용
❍ <지식재산권 분쟁 중재 해결 시범 업무에 대한 국가지식재산권 사무실의 통지>(이후 <통지>로 약칭)의 요구조건에 따라 각 성 지식재산권국 조직 보고와 본 국 심사, 조합 계획 업무 기초, 지역특색, 예기목표 등의 요소를 고려해 허베이성(河北省), 상하이시 (上海市), 장쑤성(江苏省), 저장성(浙江省), 푸지엔성(福建省), 후베이성(湖北省), 충칭시 (重庆市), 간쑤성(甘肃省), 산동성 웨이하이시(山东省威海市)가 제 4 차 지식재산권 분쟁 중재 해결 시범 지역이 되었으며, 시범 기간은 2017 년 6 월부터 2019 년 6 월까지로 정함
❍ 지식재산권국과 관계있는 기관들은 <”십삼오”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획 운용>과 <통지>에 따른 요구조건에 따라, 확실한 업무 분담, 책무 세분화, 총괄적 조화 체제 구성 추진, 각 부분의 매끄러운 협동과 함께 완벽한 지식재산권 분쟁 중재 업무 체계를 만들어 갈 것이며, 권리자에게 높은 능률을 제공하기 위해 빠르고 편리한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방법을 만들 것임
□ 출처
❍ 국가지식재산권국 사무실
http://mp.weixin.qq.com/s/G7K9fYTGVcvGDA7Vjjp_d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