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자료실

해외사무소소식 상세보기
제목 전국 음란·불법 저작물 단속 사무실, 온라인 불법 출판물 특성치 공유시스템 시행
담당부서 국제협력팀 장지수(0557920095) 등록일 2017-06-30


전국 음란·불법 저작물 단속 사무실,
온라인 불법 출판물 특성치 공유시스템 시행 


북경 사무소


현황


❍ 중국 정부는 매년 각 부처에서 '불법 저작물 단속 및 인터넷 정화'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불법 저작물 단속을 진행하고 있음
* 국가판권국 등 4 개 부처, '검망활동(온라인 모니터링 및 단속활동)' 추진, 사오황다페이 사무실 '음란물 단속 및 인터넷 정화' 프로젝트 추진 등


주요 내용


❍ 6 월 22 일, 전국 ‘사오황다페이(음란․불법 저작물 단속)’사무실이 조직 및 개발한 “인터넷 유해 출판물 및 정보 특성치(고유값) 공유 데이터시스템”이 정식으로 운영됨


❍ 바이두(百度), 알리바바(阿里巴巴), 텐센트(腾讯), 신랑왕(新浪网), 신랑 웨이보(新浪微博), 진르토티아오(今日头条), 진샨(金山), 치후 360(奇虎360), YY방송(YY直播) 등 9 개 온라인 업체들이 우선적으로 시스템에 가입함


❍ 시스템을 통해 한 온라인 업체에서 음란 불법물이 발견되는 경우, 시스템에 가입한 업체 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각 온라인 업체의 콘텐츠를 모니터링 및 처벌 하는데 힘을 모을 수 있음


❍ 해당 시스템의 운영은 "불법 저작물 단속 및 인터넷 정화 2017" 및 "불법 저작물 단속, 청소년 아동 보호 2017"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된 조치로 '사오황다페이' 사무실 책임자에 의하면, 시스템의 실질적인 운영 및 기술이 점차 발전하면서 더 많은 온라인 업체들이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함


❍ 이 시스템은 인터넷 상의 불법 음란물 정보를 빠른 속도로 단속, 처리하고, 유해정보의 전파를 감소시킴으로써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시스템 가입을 희망하는 업체는 '사오황다페이' 사무실에 신청할 수 있음

평가
❍ 바이두, 알리바바, 신랑, 진르토티아오 등 중국 주요 온라인 업체가 참여한 정부 주도의 음란물 및 유해저작물 모니터링 시스템 가동을 통해 온라인상의 유해저작물 전파를 효율적 으로 단속할 수 있는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함


출처
❍ 사오황다페이망(www.shdf.gov.cn)
http://www.shdf.gov.cn/shdf/contents/767/33800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