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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판권국, <전자판 일반저작물 등록증 규범화에 관한 통지> 발표
담당부서 국제협력팀 장지수(0557920095) 등록일 2017-06-23

국가판권국, <전자판 일반저작물 등록증 규범화에 관한 통지> 발표


북경 사무소

 

 

 

현황


❍ 중국 국가판권국은 지방판권국 및 중국판권보호중심 등 기관에 위탁해 일반저작물의 저작권등록 접수 및 등록증을 발급하는데, 최근 등록증발급 및 제작 편의를 위해 추진한 전자판 일반저작물 등록증 발급 규칙을 발표함


주요 내용


❍ 6 월 5 일, 중국국가판권국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소재 판권국 및 중국판권보호중심에 대해 <전자판 일반저작물등록증 규범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함


❍ 전자판 일반저작물 등록증 발급 및 제작 과정 중에, 규범에 맞지 않는 등록증이 발급되는 문제점 등을 해결하고, 전자판 일반저작물 등록증의 발급과 제작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통지를 내림


- 국가판권국과 각 지방판권국, 보호중심은 전자판 일반저작물 등록증을 제작 및 발행할 수 있음
- 일반저작물 등록기구에서 발급한 전자판 등록증은 종이 증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짐
- 전자판 일반저작물 등록증은 국가판권국이 발표한 <전자판 일반저작물 등록증 규범화에 관한 통지>에 맞게 제작 및 발행하여야 하며, 내용을 고치거나 첨삭할 수 없음(견본서 국가판권국 사이트 다운로드)
- 사법,세관 등 기관 및 권리자 요청에 따라 전자판 등록증과 종이 등록증을 함께 발급 할 수 있음

- 전자판 일반저작물 등록증은 전국 저작물등록증 통계 시스템에 계수되어야 하며, 동일 작품의 전자판 일반저작물 등록증과 종이 등록증은 중복 통계할 수 없음


평가


❍ 국가판권국은 최근 몇 년간 저작권등록을 장려하고, 각 성, 시급에 저작권등록 및 대리 기구(지방판권국, 보호중심, 교역중심 등)를 허가하여 저작권등록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매년 저작권등록 통계를 발표하고 있음


❍ 전자판 등록증이 활성화되면 일반저작물의 저작권등록과 등록증 발급 및 활용이 더욱 용이해져, 저작권보호 및 합법유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출처


❍ 국가판권국(www.ncac.gov.cn)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483/33711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