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자료실

해외사무소소식 상세보기
제목 호텔 객실 TV방송 음악저작권료 문제
담당부서 국제협력팀 김유나(0557920096) 등록일 2017-06-09

호텔 객실 TV방송 음악저작권료 문제

하노이사무소

 

□ 현황

ㅇ VCPMC(베트남음악저작권보호센터) 남부지부는 5월 다낭의 각 호텔에 공문을 발송함

- 공문은 음악저작권료 납부의무와 객실 내 TV방송에 대한 저작권료 징수에 관한 내용임

- 해당사업자들이 위 공문에 회신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각 호텔들은 TV방송에 대한 음악저작권료 징수는 매월 케이블 방송요금을 지불하고 있으므로, 이중으로 다른 요금을 지불해야할 수 없다는 등 논란이 있음

 

□ 주요내용

ㅇ 지난 5월 25일 베트남 문체부는 호텔 객실 내 TV방송에 대한 음악저작권료 징수에 대한 문제에 대해 회의를 개최함

- VCPMC의 센터장 퍼득프엉(Pho Duc Phuong)은 저작권료 징수는 베른협약과 국제법, 국내법을 바탕으로 베트남 내 적용하고 있음

- 또한 퍼득프엉 센터장은 호텔 객실에서 TV방송 수신은 기업을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음악사용 시 저작권료 납부의 의무가 있다는 의견임

ㅇ 저작권국의 뷔웬훙(Bui Nguyen Hung) 국장은 호텔 객실 내 방송수신과 관련하여 음악저작권료 징수에 대해 국제협약과 지식재산권법 33조 및 100번 의정서 35조에 따라 합당하다는 의견임

- 뷔웬훙 국장은 음악 저작권자는 음악저작물 사용에 대한 기준을 작성하고 사용자측과 협의해야하다고 주장함

- 호텔 경영자들과 사용료에 대해 검토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정부 규정에 따르거나, 법정에서 판결해야할 문제라는 의견임

ㅇ 많은 사람들은 VCPMC가 방송국을 대상으로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호텔에도 징수하여 중복 저작권료를 징수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짐

- 이에 대해 퍼득프엉 센터장은 지재권법에 작가의 권리뿐만 아니라 공연권, 복제권 등이 별로도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의 권리는 독립적임

- VCPMC의 북부지방 담당인 웬황짱에 따르면 방송 사용료는 유무선 및 전자 통신 네트워크 등을 통해 음악을 전달하는 권리와 관련이 있다고 함

- 집에서 개인이 방송을 볼 때와 달리 호텔에서의 방송 수신은 대중 앞에서의 음악공연 및 전달에 근거하여 징수해야함

ㅇ 방송을 보지만 음악을 듣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VCPMC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인정하지만, 기본적으로 광고음악, 영화음악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방송을 통한 음악을 통제하기 어려움

 

□ 평가

ㅇ 뷔웬훙 국장은 음악저작권료 징수를 위해 지식재산권법에 맞는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함

ㅇ 최근 10년동안 VCPMC는 하노이와 호치민시에 4,5성급 호텔에 성공적으로 사용료를 징수해왔음, VCPMC는 2,3성급 호텔에도 음악저작권료를 징수할 예정임

ㅇ VCPMC는 최근 몇 년 동안 다낭의 몇몇 호텔에 사용료를 징수했고, 1~5성 호텔 구별 없이 똑같이 동일한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음

 

□ 출처

http://giaitri.vnexpress.net/tin-tuc/nhac/lang-nhac/cuc-ban-quyen-tac-gia-khach-san-mo-tivi-phai-tra-tac-quyen-am-nhac-3590038.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