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무원, 온라인 침해대응 강화 관련 주요업무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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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제협력팀 김유나(0557920096) | 등록일 | 2017-06-09 |
국무원, 온라인 침해대응 강화 관련 주요업무발표 북경사무소 □ 현황 ㅇ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은 매년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불법 위조 상품 단속 활동’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을 추진해옴 ㅇ 최근 국가지식재산권 전략 및 <‘십삼오’국가지식재산권보호 및 운영규획>에 근거하여, 온라인 상거래 관리 강화와 농촌지역 불법상품 단속, ‘일대일로’ 인근 국가와의 온라인 수출입 등 온라인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통지를 발표함
□ 주요내용 ㅇ 지난 5월 31일, 국무원 사무실은 ‘2017년 전국 지식재산권침해 및 불법위조 상품 단속’ 관련 주요 업무통지를 발행함 ㅇ 통지에서는 지속적인 집중 단속 영역 구축, 상품 품질강화 및 관리감독,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업무 강화, 형사처벌 강화 및 사법조치를 통한 보호 등 전면적인 단속업무를 추진하고, 지역 및 담당부서의 구분을 넘어서 협력할 것을 통지함 - 구체적인 내용으로, 통지에서는 온라인 영역에서의 권리 침해 단속을 강화하고, 온라인 상거래플랫폼 및 온라인 거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을 밝힘 - 2017년 온라인 침해단속 활동을 통해 권리침해 및 사칭, 허위광고 등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온라인 관리 역량을 높이고,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의 위조품 단속을 위한 특별 활동을 실시할 계획임 - 전국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위조품 제조상의 근원지 파악, 추적 및 단속을 진행하고 농촌지역 온라인 상거래 상품 품질 점검, 온라인 의료 제품 감독 등을 추진 - 침해대응과 더불어 지재권 보호를 위한 상표등록을 통해 자국 고유 상표 확보, 각종 지식재산권 관련 법 개정 업무 적극 추진 - 국가판권국 등 4개 부처가 진행하는 ‘검망활동’의 심층적 추진과 온라인 문학, 영상, 애니메이션, 교재, SW, 온라인 상거래플랫폼 등에 대한 단속 강화 및 뉴미디어를 활용한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관리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임 □ 평가 ㅇ 중국 정부는 지식재산권전략 및 십삼오 규획, ‘일대일로’ 정책에 따른 대외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움직임을 확대하고 있으며, 국가 간 저작권 보호 협력뿐만 아닌 자국 내 농촌지역의 지식재산권 관리 추진 등 전면적인 관리를 계획하고 있음 ㅇ 통지내용이 지식재산권 관련법 개정의 적극 추진을 담고 있어, ‘저작권법’ 개정 절차가 기존보다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며, 중국 내 자국 상표권 확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됨 □ 출처 ㅇ 신랑왕(news.sina.com.cn) - http://news.sina.com.cn/c/2017-05-31/doc-ifyfqvmh9736535.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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