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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필리핀 항소법원, 식당 내 라디오 음악 재생 소송에 대하여 합법 판결
담당부서 국제협력팀 김유나(0557920096) 등록일 2017-06-02

필리핀 항소법원, 식당 내 라디오 음악 재생 소송에 대하여 합법 판결

 

마닐라사무소

현황

ㅇ 필리핀 항소법원은 바기오 시에 위치한 로컬식당 Anrey, Inc.이 지역 라디오방송국에서 방영되는 음악을 공중 공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하여 합법 판결을 내림

 

주요내용

ㅇ 지난 4월 19일, 지방 재판 법원 제 6지부는 라디오방송국에서 방영되는 음악을 식당 내에서 공중 공연한 사업장에 대하여 필리핀 저작권협회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하였고

- 5월 24일, 항소법원은 저작권법 침해가 아님을 최종적으로 판결함

 

ㅇ 지난 2009년, 필리핀 저작권협회는 Anrey Inc.가 운영하는 3개 지점 중 한 곳에서 지역 라디오방송국에서 방송하는 음악을 필리핀 저작권협회의 이용허락 없이 확장 스피커를 통해 공연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 이에 필리핀 저작권협회는 Anrey Inc.에게 합법적인 식당 내 음악공연을 위해 6천 페소가량의 음악 공연권 저작권료를 납부할 것을 지시하였음

- Anrey Inc.는 필리핀 저작권협회의 요청 및 요구를 거절하고 즉시 민간단체에 사건을 제기하였으며, 50만 페소의 명목상의 손해배상, 보상적 손해배상 및 변호사비용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ㅇ 법원은 Anrey Inc.가 식당 내에서 공개적으로 라디오 음악을 방송했을 때 손님들에게 입장료와 같은 별도비용을 부과하지 않았으므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함

- 이와 관련, Anrey Inc.의 칼로스 안톤 사장은 “우리는 법원의 판결에 만족하며, 사업체에 대한 저작권료 징수로 인해 부담이 크다”라고 말함

 

ㅇ 한편, 라우로 가카얀 변호사는 지방 재판 법원의 조기 결정과 더불어 항소법원의 판결을 통해, 필리핀 저작권협회가 대법원에 상소하더라도 승소할 것으로 낙관하다고 말함

 

출처

http://www.sunstar.com.ph/baguio/local-news/2017/05/24/baguio-resto-freed-infringement-intellectual-property-rights-543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