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태국 내 음악 저작권료 지불 요청시 한국 소상공인 등 주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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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제협력팀 김유나(0557920096) | 등록일 | 2017-06-02 |
태국 내 음악 저작권료 지불 요청시 한국 소상공인 등 주의사항 방콕 사무소
□ 현황 ○ 태국에서 한류 인기로 한국식당, 커피숍 등에서는 한국가요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는 저작권 침해로 고소될 수 있으며, 음악 저작권료 징수를 위한 사칭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
□ 주요 내용 ○ 음악 저작권료 징수를 위한 사칭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태국 한국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MPC에서 만든 가이드라인 전파 필요 <MPC 가이드라인> ○ 단속기관에 위임장을 요청하여 원본인지 확인하며 위임장에 기입된 날짜 확인 필요 ○ 단속자가 회사이면 주민등록증 및 회사 사원증을 요청하여 동일인인지 확인한다. 단속자가 정부기관이면 공무원증을 요청한다. ○ 단속자가 정부기관이면 수색영장을 요청한다. 수색영장 미제출시 조사에 응할 필요가 없으며 합법적으로 음악을 사용시 경찰서로 동행할 필요가 없다. ○ 조사하는 동안 주태국 한국 소상공인들은 증거채증을 위한 동영상을 찍어 놓아야 하며 CD 라벨 등을 기억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 놓는게 좋다. ○ 조사중에 저작권료 요청시 지불할 필요가 없다. ○ 단속자 즉 경찰 등에게 어떤 저작물이 고소되었고 음악명, 아티스트, 음악라벨 등 어떤 형태의 고발인지 물어 보는게 좋다. ○ 조사중에 개인 소유물이 파손 또는 손상시 단속자에게 고소도 가능하다. ○ 경찰에 체포되었지만 합법적으로 음악을 사용했다면 보석으로 나갈수 있으며 의뢰인 대상으로 소송이 가능하다.
□ 참고 자료 ○ MPC Music Co.,Ltd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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