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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이스 오브 차이나> 저작권 침해 안건 판례 소개
담당부서 국제협력팀 김유나(0557920096) 등록일 2017-06-02

<보이스 오브 차이나> 저작권 침해 안건 판례 소개

북경사무소

주요 내용

ㅇ 최근 북경시석경산구법원(北京市石景山区法院)은 텐센트가 온라인 전송서비스 독점계약을 맺고 서비스하던 <중국호성음(中國好声音/Voice of China> 시즌3을 무단 업로드하여 서비스한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바오펑(暴风)에 대하여 텐센트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606만 위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림

석경산구법원은 아래 요소에 따라 배상 액수를 결정함

- <보이스 오브 차이나 시즌 3>는 지명도가 높으며, 상업가치가 큼

- 침해업체 바오펑(暴风)은 <중국호성음>이 국가판권국이 발표한 36개 주요 플랫폼 작품 리스트에 들어가 있고, 중국판권보호중심의 여러 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권익을 무시한 객관적인 요소가 뚜렷함

- 바오펑은 지명도가 높고 광고 고객의 범위가 넓은 해당 프로그램을 불법 서비스하며 광고를 삽입, 이를 통해서 불법으로 얻은 액수가 매우 높을 것이라 추정됨

-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의 경제 손실이 저작권법에서 규정된 상한 50만 위안을 훨씬 넘어선 것을 고려, 권리자의 경제 손실을 최대한 보상하게 하기 위해 606만 위안의 배상금을 판결

 

 

평가

ㅇ 본 판례의 판결 근거 중 하나인 침해자의 침해 인지여부의 판단 근거로 중국판권보호중심의 경고조치를 무시한 행위가 포함됨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판권보호중심과 업무협약을 맺고 한국저작물의 중국 내 온라인 침해행위에 대한 경고장 발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이러한 경고조치는 향후 법적, 행정적 조치에 대한 침해자의 인지여부에 대한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