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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북경시문화시장행정집법총대 불법 출판물 단속권
담당부서 국제협력팀 김유나(0557920096) 등록일 2017-06-02

북경시문화시장행정집법총대 불법 출판물 단속권

북경사무소

주요 내용

ㅇ 북경시문화시장행정집법총대(이하 ‘총대’)는 출판물 시장질서 특별관리 기간(약 1달)에 교육도서 등을 불법 제작 판매하고 있는 사건을 해결, 약 4만권의 불법출판물을 수거함

ㅇ 본 사안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

- 많은 양의 인쇄전용 설비 압류, 혐의자는 인쇄 허가증을 득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허가 공정으로 인쇄행위를 함

- 20여종 2만권의 서적 모두가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출판물로 밝혀짐

- 총대는 침해 입증을 위해 특별팀을 조직 중국서적수출입총공사를 통해 권리자 확인과 감정작업을 추진 감정시간을 단축함

    

 

평가

중국의 행정, 사법, 수사 기관은 해외 저작물에 대해서는 불법사용 입증을 위해 중국 내 각 수출입 기관, 해외 저작권 인증기관 등을 통하여 침해 사실을 확인함. 한국 영상, 음악저작물의 경우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중국 내 해외 저작권 인증기구로 행정허가를 받아 인증업무를 진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