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국 온라인서비스제공자, 6월 1일부터 실명제 도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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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제협력팀 김유나(0557920096) | 등록일 | 2017-05-16 |
중국 온라인서비스제공자, 6월 1일부터 실명제 도입 북경사무소 □ 현황 ㅇ 6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되는 <중화인민공화국인터넷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제 24조*에 따라, 중국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실명제 도입 * 24조 주요내용: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사용자에게 네트워크 접근, 도메인 등록 서비스, 유선 전화번호 등록, 이동전화 가입 등 수속을 할 때, 혹은 사용자를 위해 정보 발표, 메신저 등 서비스제공, 사용자와의 계약 체결시 사용자의 신분정보를 요구해야 한다. 사용자가 신분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때, 네트워크 운영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 주요내용 ㅇ 바이두는 6월 1일부터 클라우드, 카페 등 각종 서비스에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힘 ㅇ 최근 사용자들이 바이두 서비스를 이용할 때 실명인증 안내를 받고 있으며, 이미 대다수의 바이두 사용자들의 실명인증이 완료된 상태이고, 아직 인증 되지 않은 사용자들의 실명인증을 위해 홍보 중에 있음
□ 평가 ㅇ 중국의 온라인서비스 실명제 도입 안착은 향후 한국 저작물을 상습적으로 불법 업로드 하는 헤비업로더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의미 ㅇ 한국 권리자들은 상기 내용에 대비 헤비업로더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증거보전 등을 통해 향후 구제조치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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