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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온라인서비스제공자, 6월 1일부터 실명제 도입
담당부서 국제협력팀 김유나(0557920096) 등록일 2017-05-16

중국 온라인서비스제공자, 6월 1일부터 실명제 도입

북경사무소

현황

6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되는 <중화인민공화국인터넷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제 24조*에 따라, 중국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실명제 도입

* 24조 주요내용: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사용자에게 네트워크 접근, 도메인 록 서비스, 유선 전화번호 등록, 이동전화 가입 등 수속을 할 때, 혹은 사용자를 위해 정보 발표, 메신저 등 서비스제공, 사용자와의 계약 체결시 사용자의 신분정보를 요구해야 한다. 사용자가 신분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때, 네트워크 운영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주요내용

바이두는 6월 1일부터 클라우드, 카페 등 각종 서비스에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힘

ㅇ 최근 사용자들이 바이두 서비스를 이용할 때 실명인증 안내를 받고 있으며, 이미 대다수의 바이두 사용자들의 실명인증이 완료된 상태이고, 아직 인증 되지 않은 사용자들의 실명인증을 위해 홍보 중에 있음

 

평가

중국의 온라인서비스 실명제 도입 안착은 향후 한국 저작물을 상습적으로 불법 업로드 하는 헤비업로더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의미

ㅇ 한국 권리자들은 상기 내용에 대비 헤비업로더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증거보전 등을 통해 향후 구제조치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출처

http://tech.xinmin.cn/2017/05/12/31022386.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