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베트남 온라인 출판 저작물 침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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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제협력팀 김유나(0557920096) | 등록일 | 2017-05-16 |
베트남 온라인 출판 저작물 침해 하노이사무소 □ 배경 ○ '출판 저작권’이라는 주제로 호찌민 책거리에서 4.23일 진행한 행사에 많은 출판사와 젊은 독자들이 참가하여 출판물의 저작권 침해 등에 대해 논의함 □ 주요내용 ○ 행사에 참가한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출판의 목적이 지식을 공유하는 것인데 책을 공유하는 것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의견을 제시함 ○ 서점에 가면 책이 너무 많아서 어떤 책을 봐야할지 선택하기가 어려운데, 추천받은 책을 다시 타이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기 위해 공유했을 뿐인데도 법을 위반했다고 하니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의견 등이 있음 ○ 국내 책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저작권과 출판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독자들이 개인적으로 번역하여 개인 블로그에 공유하는 일에서 번역 프로그램을 통해 초벌 번역 수 편집하여 공유하는 경우도 있음 ○ 젊은 번역가들은 출판사로부터 번역을 의뢰받은 후 허락없이 개인 사이트에 공유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저작권을 위반한 사실을 알지 못했음 ○ 한 작가는 저작권을 판매한 후 기한이 남아있는데, 허락 없이 다른 회사에 또 저작권을 판매하여 논쟁이 발생한 적도 있는데, 출판사의 대표는 작가에 대한 존경심과 협력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손해배상에 협의했다고 함 □ 평가 ○ 법무법인 판앤로우 대표 및 호찌민 전자통시 협회 부회장인 판부뚜언 변호사는 책을 인터넷에서 공유하는 것은 공유 및 저장 횟수와 방식에 따라 수십 수백만 권을 판매하는 것만큼의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출판사는 소송 등을 통해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임 ○ 또한 뚜언 변호사는 복제 혹은 온라인상의 해적판 도서에 대해서 출판사가 복제품의 공급 중단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밝힘 □ 출처 -http://thanhnien.vn/van-hoa/nguoi-tre-hon-nhien-vi-pham-ban-quyen-sach-8287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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