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자료실

해외사무소소식 상세보기
제목 베트남 온라인 출판 저작물 침해
담당부서 국제협력팀 김유나(0557920096) 등록일 2017-05-16

베트남 온라인 출판 저작물 침해

 

하노이사무소

□ 배경

○ '출판 저작권’이라는 주제로 호찌민 책거리에서 4.23일 진행한 행사에 많은 출판사와 젊은 독자들이 참가하여 출판물의 저작권 침해 등에 대해 논의함

 

□ 주요내용

○ 행사에 참가한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출판의 목적이 지식을 공유하는 것인데 책을 공유하는 것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의견을 제시함

서점에 가면 책이 너무 많아서 어떤 책을 봐야할지 선택하기가 어려운데, 추천받은 책을 다시 타이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기 위해 공유했을 뿐인데도 법을 위반했다고 하니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의견 등이 있음

○ 국내 책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저작권과 출판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독자들이 개인적으로 번역하여 개인 블로그에 공유하는 일에서 번역 프로그램을 통해 초벌 번역 수 편집하여 공유하는 경우도 있음

○ 젊은 번역가들은 출판사로부터 번역을 의뢰받은 후 허락없이 개인 사이트에 공유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저작권을 위반한 사실을 알지 못했음

한 작가는 저작권을 판매한 후 기한이 남아있는데, 허락 없이 다른 회사에 또 저작권을 판매하여 논쟁이 발생한 적도 있는데, 출판사의 대표는 작가에 대한 존경심과 협력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손해배상에 협의했다고 함

 

□ 평가

○ 법무법인 판앤로우 대표 및 호찌민 전자통시 협회 부회장인 판부뚜언 변호사는 책을 인터넷에서 공유하는 것은 공유 및 저장 횟수와 방식에 따라 수십 수백만 권을 판매하는 것만큼의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출판사는 소송 등을 통해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임

○ 또한 뚜언 변호사는 복제 혹은 온라인상의 해적판 도서에 대해서 출판사가 복제품의 공급 중단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밝힘

 

□ 출처

-http://thanhnien.vn/van-hoa/nguoi-tre-hon-nhien-vi-pham-ban-quyen-sach-82872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