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태국 한국 소상공인, 음악 저작권료를 지불 해야하는가 ?
방콕 사무소
□ 현황
o 태국에서 한류 인기로 한국식당, 커피숍 등에서는 한국가요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는 저작권 침해로 고소될 수 있으므로 주태국 한국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저작권에 대한 인식 향상이 필요함
□ 주요 내용
o 태국 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한국식당, 커피숍 등에서 한국노래를 제공하였을 때 태국 저작권법에 따라서 저작권료 지불을 하여야 하는가? 지불해야 한다면 근거가 무엇인지?
- 태국 저작권법 15조에 따르면 저작권자는 저작물 소유에 배타적권리를 가지며, 태국 저작권법 27, 28조에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 사용시 저작권 침해로 본다
o 태국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인 MPC는 음악저작권료 요율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함
- http://www.mpcmusic.co.th/en/index.php?menu=tariff
o 음악저작권료 지불을 하지 않을시 벌칙은 무엇인가 ?
- 태국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은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 태국저작권법 69조에 의하면 저작권 단순침해시 저작권법 제27, 28, 29, 30, 52조에 따라 20,000바트 ~ 200,000바트 벌금형
- 영리 목적으로 저작권 침해시 6개월~4년 징역형 또는 100,000바트 ~ 800,000바트 벌금형 또는 징역, 벌금형 복수 처벌
□ 출처
o MPC Music Co.,Ltd
o 참고: 저작권료 요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