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필리핀 OMB, 세부 소재 교민 사업장에서 불법복제 DVD 적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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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제협력팀 김유나(0557920096) | 등록일 | 2017-04-12 |
필리핀 OMB, 세부 소재 교민 사업장에서 불법복제 DVD 적발 마닐라 사무소 □ 주요내용 o 필리핀 광매체위원회(Optical Media Board, 이하 OMB)의 보고자료에 의하면 지난 `15년과 `16년, 세부 소재 한국인이 운영하는 노래방과 영화카페에서 불법복제 DVD가 다량 발견되어 압수 조치되었음 o 2015년 12월, OMB 단속반은 세부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영업장(노래방)에서 불법복제 CD와 DVD를 적발하고 3자루와 2상자 분량의 불법복제물을 압수 조치함 - 해당 사업자는 본 행정사건의 소명을 위한 청문회에 출석하여 불법복제물의 존재를 몰랐고 외부인이 가져다 놓았다고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불법복제물이 사무실 내 직원들만 출입 가능한 장소에서 발견된 점, 불법복제물의 출처가 불분명한 점으로 인해 필리핀 광매체법(공화법 9239호) 위반으로 5만 페소(한화 약 115만원)의 벌금형이 부과되었음 - 해당 사업자는 현재까지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세부 영사관에 OMB를 부적절한 공무집행 행위로 신고하여 OMB는 이에 대한 답변을 회신하였음 o 2016년 7월에도 OMB 단속반은 한국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영업장(영화카페)에서 중형 3상자, 소형 1상자, 비닐 4봉지 분량의 불법복제 DVD를 압수 조치함 - 해당 사업자는 본 행정사건의 소명을 위한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음 o 해당 사업자 모두 사업장(노래방 및 영화카페)에서 사용된 DVD 등에 대한 라이선스가 등록되어 있지 않았으며, OMB는 세부 한인 경제인연합회에 업무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하였음 o 이에 필리핀 현지인뿐만 아니라 한인 사업자 및 교민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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